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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12: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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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대장을 보고도 발견을 못했거나 파는 사람이 사기를 쳤으면 그 사람들의 잘못이죠. 님 어머니는 피해자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소유주로서 감당해야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인 거고요. 건축물 자체가 법을 어겼으니 누가 가지고 있었어도, 시장이 누구였어도 법적으로 벌금을 내야하는 거죠. 구청이나 시청의 잘못도 아니고 이재명 시장의 잘못도 아니고 아무 것도 모르고 필요해서 산 님 부모님 문제도 아니고 공익정신이 투철해서 민원 제기한 사람이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누구의 잘못이냐 세세하게 따지면 그런 건축물을 지어서 팔아먹기 시작한 시작점에 있는 사람들, 그걸 판 사람, 또 다른 사람에게 판 사람. 그 건축물을 허가한 사람.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데도 알고서 알려주지 않았다면 따질 수 있는 중개인의 과실. 등등이 있겠죠. 그렇다고 전 주인에게만 책임을 묻는다거나 세금을 매기는 정책 자체를 그 일을 하는 공무원들을 탓하고 넘어간다거나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냥. 살 떄 내가 꼼꼼하지 못 했다. 재수가 없었다. 해서 일단 낼 건 내고 소송할 건 소송하고 따질 건 따져보고 넘어가면 되겠죠. 이번 기회에 좀 더 부동산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하는 계기가 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