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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9 00: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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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를 오해하고 있는 분이 있네요.
법치주의라는 말은 국민들 보고 법을 잘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요.
법치주의(法治主義)는 사람이나 폭력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국가원리, 헌법원리이다. 공포되고 명확하게 규정된 법에 의해 국가권력을 제한·통제함으로써 자의적인 지배를 배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법치주의의 근원적 이상은 통치자의 자의에 의한 지배가 아닌 합리적이고 공공적인 규칙에 의한 지배를 통해 공정한 사회협동의 체계를 확보하려는 데에 있다.
이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불법시위라는 말 자체가 원래 없는겁니다. 시위는 불법이 없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라서요.
미신고 집회요? 대법원에서 강제로 해산시킬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심지어는 경찰이 집회나 시위를 해산시킬 때 근거로 들먹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시위"(示威)는 그 문구와 개정연혁에 비추어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1) 도로, 광장, 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함으로써 불특정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와 (2)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게 집시법에서 말하는 시위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도로교통 흐름을 방해한다고 해산시키고 연행하죠.
집시법 내에서도 모순되는 것이 시위에 대한 법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