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
2014-01-03 15:48:30
0
두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1. 걍 돈주고 합의해서 사건을 끝낸다.
돈주고 합의하면 그걸로 모든 건 땡입니다.
2. 처벌을 감수한다.
처벌을 감수할 경우, 학생이고 초범이라면 기소유예처분 예상합니다. 처벌받을 가능성 낮습니다. 벌금을 받아도 금액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아예 무혐의처분해버리는 경우도 있었구요(좀 어이없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하지만 요새는 좀 다릅니다.
침해자들도 인터넷에서 공유한 정보를 통해 이런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합의할 생각을 안하면서, 저작권자들의 대응이 더 강해졌습니다. 합의를 안하면, 그 피해금액이 적건 많건 간에 민사소송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저작권 침해자는 100% 패소하고, 손해배상금액도 합의했을 때와 비교해서 매우 큽니다.
게다가 저작권자가 민사소송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형사처분을 받은 기록이 남게되죠. 현재 대학생이라면 곧 졸업하고 취업준비하면서 공무원도 생각할 수 있는데, 공무원은 이런거 다 조회하는 거 아시죠? 차라리 나이가 아예 어려 버리면, 시간 지나면 기록 없어지니까 상관없는데, 지금 사촌동생이라는 분 나이를 생각하면... 없어지기 전에 졸업하고 취업준비해야 합니다.
합의 안하시면 결국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기대하며 불안하게 기다릴 수 밖에 없고. 형사처벌기록으로 안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