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8
2014-01-03 18:07:47
0
1 글쓴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은 상황이 간혹 발생하는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남편이 집을 비웠을 때 못 들어오게 하라고 조언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게 가장 편한 해결방법이니까요. 그런데 남편 분이 아예 집에만 계신다고 하니....
이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퇴거시킬 수 있다는 것은 100% 명확한데, 시간이 너무 오래걸리게 되므로, 퇴거불응죄로 신고하여 당장 내쫒을 수 있을 것인지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내쫒을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라서, 해당 경찰이 이 사안을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해줘야 내쫒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셔서 퇴거불응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해보실 수 밖에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