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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8 22: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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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분이 말한 위자료 액수는 통상적으로는 맞는 말이기는 한데, 흉터가 남는다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1주에 50~80은 후유장해가 없는 단순 상해사건의 진단주수당 위자료를 말한 겁니다. 따라서 흉터가 남는다면 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상대방 측에서 치료비는 6개월 뒤에 주고 위자료는 추가서비스로 퉁치자고 나왔다면 흉터가 남을 수 있는 글쓴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당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흉터가 남느냐 안남느냐의 문제입니다. 흉터가 안남는다면 걍 통상적인 위자료로 퉁치는 거고 흉터가 남는다면 위자료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설사 흉터가 남는다고 하더라도 허벅지 부위라면 위자료를 많이 부르려 해도 좀 제한적입니다. 눈에 띄는 곳이 아니니까요. 그 흉터가 정말커서 미니스커트나 반바지를 못입을 정도가 아니라면 위자료 액수는 아~~~무리 많아도 1,000만원을 넘지 않을 겁니다.
이미 합의가 결렬되어 상대방이 치료비 외의 배상을 전혀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경찰서에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부터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일단 죄가 되던 안되던 고소를 하면 상대방이 전향적으로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으며, 민사소송을 하면 위자료는 분명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단 2군데 이상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일인데 변호사 수임료에 비하면 얼마 되지도 않는 상담료 아끼지 말구요. 상담료는 무료도 있고 5만원~10만원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