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이 있다면 경찰서 담당수사관에게 의견서나 수사요청서라는 제목으로 써서 보내십시오. (말로 전달하진 마세요. 근거를 안남기면 나중에 딴 소리하는 경우가 있어서) 진행상황은 본인이 알아서 챙기셔야 알 수 있습니다.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보세요. 우는 아이 떡하나 더 준다고, 자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원래 형사 판결문에는 피해자의 주민번호가 나올 리는 없구요. 저거 배상명령신청을 해서 그래요. 소촉법이 언급되는 것도 그래서 그런거구요.
강간이나 폭행사건처럼 피해배상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사건은 배상명령신청 해봤자, 각하되버리고 판단도 안하는데, 괜히 배상명령신청을 해서 배상명령신청인의 인적사항이 판결문에 나오게 된 겁니다. 피해자가 실수한 거에요. 하지만 그건 소송을 모르는 일반 피해자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거구요. 법이 잘못된거죠. 법원도 배려가 없었구요.
아.니.그.냥.글.자.마.다.점.만.찍.어.도.번.역.안.될.텐.데.요?
구글번역결과 :Oh, you that. Meow. Article. Person Matthew C.. Dots., Only. Taken, uh degrees. Number reverse, is not. Become. Heaven. Having Y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