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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6 11: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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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카오톡을 통한 대화 내용도 귀하가 가지고 있다면 이를 출력하거나 핸드폰 화면을 사진으로 찍어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4. 내용증명 그 자체로 어떠한 법률적 효과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을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즉 대여금 청구 사건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변제를 최고'하여야 하는데, 그 변제를 최고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우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문자메시지로 돈 갚으라는 내용 보내는 것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5. 법적절차를 밟을 경우 결과는 증거 있는 사람 손을 들어줍니다.
귀하의 사건에서 본다면 귀하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 등으로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변제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상대방에게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귀하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았다거나, 이미 갚았다는 증거를 들어서 귀하의 주장을 깨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귀하가 승소할 것입니다.
6. 변제를 최고하고(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변제를 독촉하고, 상대방이 이를 받고도 아무런 답변이 없거나, 부당한 주장을 하면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에서 이기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7. 만약 피고가 재산이 없을 경우, 채권을 회수할 방법은 없습니다. 단 상대방이 월급을 받고 있다면 그 월급에 대해서 직접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채권자와 귀하의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채권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변제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자금 대출금이 3천만원이고 귀하의 채권이 1천만원이고, 상대방의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압류금지대상인 1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만원의 월금을 3:1의 비율로 나눠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8. 대응 순서
내용증명우편으로 변제를 최고할 것- 변제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계좌나 임금 등 집행이 편한 재산을 가압류하면서 동시에 소송을 제기할 것- 소송에서 승소하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 채권추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