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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8 20: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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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첩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 스폰알바는 불법이기는 하지만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법률 상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을 파는 행위를 성매매로 처벌하는 것이고, 특정인과의 관계에서 성적인 목적으로 돈을 주고받는 것은 성매매로 보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청소년의 경우 술, 담배를 구입하여도 구매자가 아닌 판매자가 처벌 받게되는 것은 그 책임을 사회에 돌리는 것에 있는데
성매매에 들어간 경우 청소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청소년에게 어떤권리를 주지 않으면서 성매매 알바를 하게된 청소년을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는 부분은 저는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상 모든 인간은 기본권을 가지고 딱히 청소년이라고 해서 박탈당한 권리는 없습니다. 보신 글에서 어떤 권리가 없다고 했는 지 궁금하네요.
선거권이요? 그럼 선거권 없는 외국인은 성매매로 처벌하면 안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