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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1 16: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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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의 성격에 따라 다 다릅니다.
토지에 매장된 물건은 유실물법 규정에 따라 매장물을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즉, 보물은 본래 소유자의 것이지 발견자의 것이 아닌데, 소유가 없는 물건인 경우에만 발견자가 그 소유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다만,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소유자와 발견자가 2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 해석 상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은 매장물이 문화재인 경우 국가는 매장물을 발견한 자와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그 가액에 상당한 금액을 반으로 나누어 국고(國庫)에서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보물이 문화재가 아니라면, 발견자가 전부 가지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해당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문화재는 국가가 발견자와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수한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문화재가 아닌 경우에도 토지소유자와 발견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법대로 하자면 매장물과 토지는 별개의 물건이므로, 토지를 비싸게 산 건 뻘짓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