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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3 16: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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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글쓴님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냈다면 이는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보통 문자로 욕설이나 폭언을 반복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지요.
그런데 질문 상에 포함된 메시지의 내용을 보았을 때는 그 내용만으로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즉, 내가 싫은 사람이, 나를 괴롭힌 사람이, 연락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겉보기에는 무난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처벌할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글쓴님께서 너무 불안하시고 더 이상 연락을 받고 싶지 않다면, 경찰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하실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을 처벌하기까지는 어려울 수 있지만, 글쓴님의 고소가 상대방에게 통보간다면 더 이상 그런 짓은 못하겠지요.
그리고 설혹 고소 이후에 고소를 빌미로 더 심한 연락을 해 온다면 그것으로 처벌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