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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09: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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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은 실질적으로 인정됩니다.
사실혼 자체를 규율하는 법률은 없으나, 사실혼도 혼인으로 인정되며,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권 모두 인정됩니다. 다만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내부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으므로, 결혼식을 올렸다거나, 주변인들이 모두 부부로 알고 있다거나 하는 등 혼인관계로 인정할 실체가 있다면, 법률혼과 유사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아닌 단순 동거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약혼은 보호됩니다. 약혼은 반드시 약혼식 등을 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들 사이에 혼인을 하기로 하는 약속이 있었고, 혼인의 준비행위(양가 상견례, 결혼식장 예약 등 일반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그 약혼파기에 대한 책임을 책임있는 당사자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