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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2 1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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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는 당연히 통화내용을 녹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신사에 녹음된 자료는 없어요.
대화녹취자료의 경우 녹취한 쪽이 상대방에게 제공해야 할 법률상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이나 증권사랑 싸울 때 골치아파요. 이놈들이 안주고 버티다가 금융감독원 조사 때나 제공하는데, 이미 우리가 필요한 자료는 편집되어 있거든요. 저는 항상 은행과 증권사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일단 업장 가서 진상이라도 피우면서 당장 녹취파일부터 확보하고 나서 금감원으로 가야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법률적인 해결에 빠른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절차대로 진행하셔야지요. 상대방의 환불거부는 부당함이 명백합니다.
그리고, 사기성이 매우 농후해 보입니다. 서울시나 창업진흥원 등에 문의를 하시어, 그와 같은 정부 사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도 해두심이 좋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