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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5 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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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긴게 지금 미투 자체도 대부분 사적 보복이죠.
법적으로 고소고발해서 성범죄 가해자를 응징하고 피해를 구제받는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법적 판결이 나올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며 기다리는게 아니라 법이고 나발이고 언론에 까발려 일단 여론재판으로 조져놓고 시작한다는 건 법치를 개무시하는 사적보복이에요.
성범죄 피해 입은 것이 사실이건 아니건 그걸 떠나서 법 대신 다른걸로, 법 절차를 벗어나 보복을 하면 그건 불법입니다. 법치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을 흔드는 일입니다.
맨날 뭔 감성에나 호소하면서 ‘그럼 이런 성범죄를 놔두자는 얘기냐’, ‘지금 성범죄자 옹호하는 것이냐’, ‘오래된 일이고 증거도 부족해 법적 처벌이 어려우니 그러는거 아니냐(이게 제일 개소리)’ 이딴 소리를 하던데, 성범죄가 심각한 중범죄인건 맞습니다. 동의하고요. 근데 헌법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성범죄 근절을 하겠답시고 현대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헌법을 무너뜨리며 전근대 마녀사냥이나 하던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미투를 하려면은, 성범죄 근절을 하려면은 법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지금 벌어지는 미투는 대부분이 다 법을 무시한 사적보복이에요. 법적 절차도 밟고 있으니 문제될게 없다? 아뇨, 법적 판결 나오기도 전에 언론에서 아주 그냥 죽일놈 살릴새끼 해가며 낙인 찍고 조리돌림하는 작금의 사태는 다 불법입니다. 다 사적보복인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