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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0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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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이 문제였건 체육복 아래 스타킹이 문제였건 그건 본질이 아닌거 같은데요? 규칙에 대한 예외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예외 적용을 해주는 ‘이유’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규칙에 대한 예외 적용은 해당 규칙을 지키고 있는 나머지 절대다수의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납득 가능한 것이어야 하거나, 납득하지 못하더라도 이게 옳은 것이니 납득하도록 설득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님 말씀대로 누군가가 다리에 큰 흉터가 있어서 다리를 드러내는 것을 꺼린다면 그 아이에 대한 예외 적용은 아주 옳은 일입니다. 이건 대부분의 공동체 구성원이 당연히 납득할 일이고, 설령 누군가 납득하지 못하고 불만을 가지더라도 이게 옳은 일이 맞으니 그 사람을 설득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게 맞죠. 그러나 누군가가 자기 종교 계율에 따라 다리 드러내는 것을 꺼린다면, 그건 좀 생각해봐야 할 문제겠죠. 단순히 종교 계율의 문제라면 타 종교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예외 허용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걸 수긍할지 말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구성원들도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자기 종교를 위해 딱히 어떤 규칙 외 예외규정을 받는 혜택은 누리지 않고 있으니까요.
만약 규칙 외 예외규정을 달라 요구하는 그 이유가, 종교적 계율을 가장한 성차별적 인습에 근거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무슬림을 차별하는게 아니라, 무슬림 내에 존재하는 여성에 대해 살갗을 드러내면 안된다는 성차별적 복장규제를 문제삼는다는 겁니다. 그 인습을 허용해주는 이유로 규칙 외 예외를 허용해주게 되면 나머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성차별도 (정해진, 모두가 지키고 있는 규칙을 벗어나 예외를 허용해주면서까지) 인정받고 허용받아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단순히 남들 지키는 규칙을 예외허용해줌으로써 흐뜨러트렸다 수준이 아니라 ‘성차별은 나쁜 것이며 무슨 경우에도 허용되어선 안된다’란 공동체의 인식을 망가뜨리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