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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20: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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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대통령 피선거권으로 선거일 현재 만 40세 이상이고, 5년 이상 국내 거주를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조항을 변경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 피선거권으로 만 40세 이상, 5년 이상 국내 거주, 배우자가 있으며, 자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해야 할 듯 합니다. 그랬다면 미혼인 박근혜는 피선거권이 없었을 것이고, 자녀가 없는 윤석열도 피선거권이 없었을 것이니 말입니다. 최소한 평균적인 대한민국 국민의 조건으로 가족 관계 여부를 헌법 조항에 넣는 것도 고려해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조건은 남녀의 차이가 없으므로 여성이 대통령 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배우자가 남자냐, 여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