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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9 16: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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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라기보단 권고사직을 실패하신거죠.
보통은 퇴직금을 더 챙겨주거나 해서 곱게 내보냅니다만,,,
이런경우 경영상 해고를 시도하셔야 하는데
여러가지 요인을 따져봐야 합니다.
먼저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경영상 해고를 통해 인건비를 감축하지 않고더 이상 계속 장사하는게 어렵거나 적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그리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걸 증명해야죠. 해고회피 노력의 예를 들자면 신규 직원 채용 중단, 전 직원 연장근로 중단, 무급휴직 실시, 희망퇴직 같은게 있습니다.
해고하기 최소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와 협의 시도하셔야하고, 근로자대표는 경영상 해고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사람이면 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에게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인원감축 계획을 설명하고 해고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 만약 해고를 실행하게 된다면 해고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 협의하죠.
그다음에 해고 대상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셔야 하고, 위 세 가지의 조건이 다 충족돼 해고를 실행하게 될 때 사업주의 주관적 기준으로 해고 대상자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해고자 선정기준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주로 부양가족 수, 근태실적, 업무성과, 근속연수 등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사실 주관적인 기준으로 뽑아서 거기에 선성기준을 맞추는것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개·폐업의 결정과 실행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는 외식업의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춰 해고를 실행할 여유가 없는 것이 현실이죠. 이런 경우에 주로 활용되는 방법이 희망퇴직 혹은 권고사직인데, 이걸 거부하면 서로 복잡해집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주는 일정 수준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건데, 그냥 돈을 더 얹어주시고 내보내시는게 장기적으론 도움이 됩니다.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은 법률상으로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종료로 보기 때문에 법적인 제약은 없구요. 다만 권고사직의 대상이 된 직원이 권고 대상이 된 것에 대한 불만, 위로금 액수에 대한 불만으로 사직을 거부한다면 사용자가 강제할 수 없죠. 나가란다고 직원이 나갈 이유는 없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법률보다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더 필요한데, 그냥 몇달 손해볼 비용 조금 얹어준다 생각하고... 경영사정이 어려워 비용절감이 절실하다면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우선 직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는게 좋죠.
스케쥴이나 휴가 로테이션 돌리던지, 여러사업체 있으시면 그냥 대기발령 내버리면 되긴합니다만.
식재료, 유지관리비 절감도 해보시고, 근로시간과 임금을 조금씩 줄이는것도 방법인데, 이미 최저주고계시면 시간을 줄여야죠 뭐.
인원을 감축할 수밖에 없다면 새 일자리를 구할 시간과 비용을 지원할 방법을 강구하셔도 좋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