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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21: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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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일본이 주장하는 꼼수나 변명이 아니라 현재 기록된 바나 연구 결과 모두 그러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령 당시 상황을 보자면 원래 대로라면 헐 노트를 거부한다는 답변을 선전 포고와 함께 작전 개시 1시간 반에 전달하기로 했는데, 해군이 적극적으로 항의하여 20분 전 그러니까 진주만 시각으로 7시 20분, 워싱턴 시각으로 오후 1시로 앞당겨 졌지요,
그런데 문제는 주미 대사관에서 13개의 전문을 겨우 해독을 하고 보고를 하러 서기관 실에 가보니 담당자들은 주말이라고 전원 칼퇴근 해버리는 바람에 타이핑도 못하고 그대로 책상위에 던져졌습니다,
결국 다음 날인 일요일 아침 주재 무관의 보좌관이 우연히 출근길에 우편함에서 14번째 전문이 실린 전보를 발견하여 전파해 준 덕분에 모든 대사관 직원들이 달려들어 마지막 14번째 전문을 해독하기 시작했습니다만 원칙상 이걸 타자 칠수 있는건 외교관 뿐인데, 타자를 칠줄 아는 건 오쿠무라 1등 서기관 한명뿐이라 당연히 14개의 전문을 혼자 치려니 오타는 기본이요, 시간은 늦어지고 있었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전문에서는 시간 엄수 잘 하라고 신신당부를 했지만 노무라 대사는 왜 1시인지 정말 순수하게 이해를 하지 못해서, 2시로 약속을 미뤘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이걸 몰랐나 하면 일본이 14번째 전문을 받아들기 전에 이미 통신을 가로채어 모든걸 알고 있었고 당일인 일요일 오전 6시 반 무렵에 출근한 마셜 대장에 의하여 극동 지역 육군 사령부, 카리브 해 육군 사령부, 하와이 육군 사령부, 제 4군 사령부, 아시아 함대, 태평양 함대 등에 경계 태세 강화를 지시하는 통신을 보냈습니다만 문제는 하필 이때 이 순간 워싱턴 상공에서 강력한 정전기 현상이 발생, 장거리 통신이 불가능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민간 통신 회사를 경유하여 암호화된 전문을 발송했는데, 문제는 이 걸 지급 표시 없이 보내서 다른 일반 전보들과 섞여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한참을 빙글빙글 돌다가 군 기지에서 수 없는 엄격하고 까다로운 검문을 거쳐 도착한 시각이 하와이 육군 사령부에서는 진주만 기습으로부터 6시간이 지난 후였고, 태평양 함대는 8시간 후였습니다.
즉 일본에 의하여 선전포고가 이루어진 이후 일본이 전쟁을 시작한 다음에도 며칠간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일방적이라 할지라도 이루어진게 맞지요,
두번째로 상기에서 국제법 위반이라고 언급드린바가 무엇을 말씀드리는지 잘 이해를 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국제 관례를 놓고볼때 전쟁 감행 사유와 조건을 포함한 최후 통첩 조건을 제시한 후 상대방과의 의견 조율에 실패할때 혹은 반응이 없을때 등에 제시되는 것이고 기원전까지 올라갈 것도 없이 헤이그 조약에 따르자면 전쟁 사유 통보 및 최후 통첩 없이 적대 행위를 사전에 행하면 안되며 분쟁의 해결을 모색하기 위하여 중재나 사실 조사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쟁을 벌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한바 후자 조건은 성립되나 전자는 조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해당 조약의 부설로서 전쟁 발발에 따른 정치적 조약의 소멸과 외교 관계의 소멸에 따른 전쟁전 외교관의 귀국 및 그에 수반한 영사관의 폐쇄, 영사관 민간 직원의 업무 대행, 현지 거주민의 처분 등에 대한 형식적인 논의 등이 제시되나 그 어떠한 것도 일본이 제시한 선전포고에 따라 그 것이 비단 영사관 직원의 태만이 사유라 하나 수행되지 못하였지요,
그보다 앞서 언급되는 바에 따르자면 전쟁은 선전포고를 시작으로 개시된다고 하는바 일본의 일방적 선전포고라 하나 상대국에 의하여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대응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진주만 공습이 계시 될때까지 수일간 양국의 동맹이 파기되었다 보는 건 무리한 일입니다,
독해를 실수한 시점에서 이야기가 끝난 것이거나 논리적으로 틀린게 아니라 지엽적인 기습에만 초점을 두고 다른 사실들을 무시하신게 문제일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