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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5 11: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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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시대 천민...그러니까 무적자들은 사람이되 사람이 아닌 존재였습니다, 윗 답글에서 말씀해주신 동등한 하나의 인격체로 대접한 이들이 기록에 남을 정도로 희귀한게 현실이었지요,
가령 법률에 기록된 내용을 보자면 '만약 노비가 주인의 시키는 명령을 위범하였으므로 법에 의거하여 형벌을 결행하다가 우연히 죽게 만든 것과 과실치사한 자는 모두 논죄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주인이 올바른 도리에 의거하여 처벌한 것은 그 내용이 무엇이 되었든 처벌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처벌이 어떠한 것을 말하는가 보자면 세종대왕님의 말씀을 따르자면 포락炮烙 의형劓刑 이형刵刑 경면黥面 고족刳足 그러니까 중죄인에게 행하는 형벌입니다, 즉 가볍게는 두들겨 패는 것을 시작으로 무겁게는 불로 지지고 힘줄을 자르고 다리의 살을 발라내고, 코와 귀를 자르고, 얼굴에 문신을 새기는 것 등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천민들이 불공정한 처우나 처벌에 항거할수 있었는가 하면 아닙니다, 역시 법률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주인을 고소한 자는 받지 말고 교형絞刑 즉 사형에 처하고, 비부婢夫와 노처奴妻 즉 사내종과 그 아내되는 계집종이 주인을 고소한 자는 받지 말고 장杖 1백에, 유流 3천 리에 즉 태형과 유배형에 처하고, 비부婢夫와 노처奴妻가 본디 타인他人인데 다만 혼인한 까닭으로 인하여 그 남편과 아내의 본주인을 고발하였더라도 오히려 장杖 1백에, 유流 3천리에 처한다. 라고 합니다,
이러니저러니 답이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