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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9 17: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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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덧붙이자면 기록을 좀 옮겨보죠,
태종 9년도 기사입니다,
사간원(司諫院)에서 시무(時務) 두어 조목을 올렸다.
(중략)
1. 나라에 중한 것은 군사이고, 군사에 중한 것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周)나라 제도에 군사를 맡은 관원을 ‘사병(司兵)’이라 하지 않고 ‘사마(司馬)’라 하였으니, 말이 나라에 쓰임이 중한 것입니다. 우리 국가가 땅덩이가 작고 말도 또한 한도가 있는데, 고황제(高皇帝) 때부터 건문(建文)에 이르기까지 그 바친 말이 몇만 필이나 되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상국(上國)에서 또 마필(馬匹)을 요구하여 그 수효가 심히 많은데, 유사(有司)가 기한을 정해 독촉하여 비록 말 한 필이 있는 자라도 모두 관(官)에 바치니, 이 같이 하면 나라에 장차 말이 없을 것이니 말을 하면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당(唐)나라 태종(太宗)과 수(隋)나라 양제(煬帝)가 모두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고, 거란(契丹)의 군사와 홍건적(紅巾賊)이 우리를 침구(侵寇)하다가 먼저 망하였는데, 이것은 산천(山川)이 험하고 장수가 훌륭한 때문만이 아니라 또한 말이 있었던 까닭입니다. 신 등은 생각하기를, 사대(事大)의 예(禮)로 말하면 바치지 않을 수 없고, 종사(宗社)의 계책으로 말하면 많이 바칠 수 없는 것이라 여깁니다. 또 어찌 오늘에 요구하고 명일에 요구하지 않을지 알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사대(事大)의 예(禮)와 종사(宗社)의 계책으로 참작해 시행하소서.
(중략)
세종 32년도 기사입니다.
평안도 도관찰사(都觀察使) 한확(韓確)·도절제사(都節制使) 김종서(金宗瑞)가 행성(行城)의 역사를 정지할 것을 청하니, 정부에 내려 의논하여 다만 군정(軍丁)의 수효만을 감하게 하였다. 이 해에 중국에 변란이 있어 명나라로 가는 사신의 행차가 전후(前後)로 모두 여섯 번이나 되고, 명나라 사신의 행차가 두 번이나 되었으며, 진헌마(進獻馬) 5천 필을 운(運)을 나누어 압령(押領)하여, 평안도 전체가 백성이 살 수 없게 되었다.
대강 조선초 그러니까 세종 무렵까지만 보더라도 수만 필의 말이 중국에 바쳐졌습니다, 말이 좋아 세 글자로 수만필이지 조선의 인프라 여건을 고려하면 이미 조선초에 아작난 현실을 명맥만 유지하다시피 끌고온게 후기의 재정 붕괴 및 여타 문제로 인하여 뼈대만 남았고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그 뼈대조차 아예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