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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30 14: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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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서 없게나마 답글을 달아보자면 노비에 대한 기록들을 융통성 있게 보더라도 일반화의 오류라고 보기는 어렵지요, 단적으로 윗분 말씀대로 노비에 대한 기록 그러니까 이 경우는 미담이 왜 나올까요? 그나마도 그 내용은 양민의 삶을 영위하는 이야기 일뿐 이 것을 미담이라고 보기도 어려운게 사실인데 왜 노비에 대한 미담이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그 당시의 일반적인 노비의 삶이라는 것은 법률에 명시된 그대로 양민 즉 인간으로서 보호 받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닌 가축과 다를바 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러하기에 미담이라는게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조선시대 기록이나 법률에 있어 노비의 인권적인 처우에 대한 개선 혹은 보장, 안전에 관련된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한 노비의 열악한 현실, 처우 억울한 죽음에 관한 처벌조차 없지요, 있는 것이라고는 처벌 조항과 고소 금지 조항, 환불 규칙 등이 전부입니다, 상기 답글에서 언급하신 정신 병자와 같은 질환 혹은 장애를 안고 있는 자는 양민일 경우에만 공동체에서 또한 법이나 암묵적인 규율아래에 보호가 될뿐이지, 그 혹은 그녀가 천민, 노비일경우는 일절 해당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게 조선은 신분제 사회였고 양민에 대한 복지 정책, 민형사상 법률 조항 등이 갖춰져 있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양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백정이나 노비 등에게 해당되는 법률안이 아닙니다, 그 들은 양민이 아닌 즉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닌 별개의 존재들이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