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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06: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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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국제법의 위반을 전쟁범죄라고 부르는 것이고 대개는 제네바 협약의 위반을 의미합니다.
제네바 협약에서는 일단 모든 불법적인 공격을 금지하고 있는데
자국민에 대한 학살은 전시가 아니라도 벌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전쟁이 아니고서야 타국민을 학살하는게 가능할 리가 없으니)?
국민방위군 사건은 명백히 '의도적인 살해'과는 거리가 멀고(이 경우는 행정적인 실책이죠)
보도연맹건은...의도적인 살해,고문에 해당되는 것은 맞는데
제가 의문을 제기했던 것은 저게 전쟁이라는 특수한 환경 하에서만 이뤄질 수 있는 사건이었냐는 겁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보도연맹 사건은 전쟁범죄가 맞는것 같네요. 실언을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