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2
2015-03-25 17:13:16
3
일단 생명나눔의 종류는 장기기증, 인체조직기증, 조혈모세포기증, 제대혈기증, 헌혈이 있습니다.
헌혈은 적십자혈액원, 한마음혈액원, 대학병원혈액원에서 가능하구요.
장기기증, 인체조직기증, 조혈모세포기증, 제대혈기증은 여러 등록기관들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등록된 데이터관리는 질병관리본부 산하의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코너스)에서 전담합니다.
www.konos.go.kr
장기기증, 인체조직기증은 코너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등록도 가능합니다.
장기기증은 전국의 370여개 기관에서 등록가능합니다.
대부분은 보건소와 의료기관이고 20~30여개의 민간등록기관이 있습니다.
흔히 들어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개신교), 생명나눔실천본부(불교), 한마음한몸운동본부(천주교) 등은 민간비영리재단의 등록기관인 것이죠.
물론 이런 기관들도 보건복지부의 허가와 예산지원을 받아서 홍보와 등록업무를 하는 것이구요.
인체조직기증등록은 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에서도 등록가능합니다.
조혈모세포기증등록은 온라인으로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장기기증이나 인체조직기증과 다르게,
혈액샘플을 통해 1차로 조직적합성항원(HLA)를 확인 후 등록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코너스로 직접 등록할 수는 없고 현장에서 직접 방문등록해야 합니다.
현재 조혈모세포기증등록기관은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생명나눔실천본부, 대한적십자사 5곳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전국의 130여개 헌혈의집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헌혈의집에서 쉽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이나 인체조직기증이 사후 또는 뇌사 후 진행되는 것과 다르게 조혈모세포기증은 등록해놓고 일치 환자가 나타나면 생전에 기증을 하게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증등록을 해놓고서 나중에 연락이 오면 거절하는 등록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일치하는 공여자가 있다는 말에 희망을 가졌던 환자와 환자가족들은 '공여자가 기증을 거부하더라'라는 말에 더 큰 좌절과 절망을 경험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거절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본인의 변심이나 가족의 반대에 기인합니다.
기증등록 전에 반드시 가족(미혼자는 부모, 기혼자는 배우자)의 동의를 얻은 후 기증등록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대혈기증은 전국에 9개 정도의 기증제대혈은행이 있어서 임신부가 신청하면 분만시 산부인과 의사가 채취해서 제대혈보관키트에 담아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 외에 '생명'은 아닐 수 있지만 모발기증도 있습니다.
항암치료로 머리카락이 빠지는 사춘기 여아(주로) 환자들들에게 가발지원을 해주는데 사용됩니다.
파마를 하지 않은 생머리로 길이가 25cm이상이면 기증이 가능합니다.
가발업체 하이모나 백혈병소아암협회로 기증할 수 있습니다.
(백혈병소아암협회로 기증해도 어차피 가발제작은 하이모에서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