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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5 17: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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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의 대중화와 함께 급격히 증가 중인 성범죄 중 하나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르면 이 죄는 자기 또는 다른 이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입니다.
법령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