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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3 03: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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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효율적으로 운영되걸 바랐다면 애초에 분리를 했어야 한다고 봐요. 뭐 칸이 여러개인 것도 아니고 좌변기, 남자 소변기 하나씩 있는 곳을 한 명만 쓰는 게 비효율적이라 탓하실 거면 이용자보단 건물주를 탓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번달엔가? 대법원에서 상가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이 아니라 화장실 훔쳐보는 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엔 해당 안 되어 무죄라고 판결했죠. 경범죄로 불안감 조성이었나? 그거랑 형법으론 건조물 침입ㅋㅋㅋ 혐의로 고소할 순 있어도 성폭력 특례법으론 안 된대요... 허... 그런 판례가 생긴 이상 사업장 효율을 운운하기엔 험난한 세상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