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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5 12: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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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나름 직원수 200명 좀 넘는 광고회사 근무하고 있는 개발자(?)입니다.
그런법 이미 있습니다. 대가를 받고 만들어지는 광고성 컨텐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명확히 인지할수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요. 네이버 포스팅 최하단에 소정의 원고료. 상품을 제공받고.. 등등을 명시한게 비교적 그런걸 지키려고 노력한거라 봅니다.
안지키는 곳도 많지요. ㅎㅎ
쪼까 웃긴건 이런거 안지켰다고 신고되고 과징금 맞고 하는건 잘 모르는 일반인들 보다는 경쟁브랜드나 경쟁광고회사 관계자의 신고가.. ㅎㅎ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해도. 한명한명 한테 지급되는 금액.. 전부다 3.3%원천세 때고.. 세금신고 다하고 신고자 명의랑 일치하는 계좌로만 입금해줍니다. 바이럴쪽이 금액이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캠페인단위면 세금처리 없이 할만한 금액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다 되고 부가세.다 내고 수행해요. 지하경제 돈의 흐름 이런수준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