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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7 15: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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샹그릴라리// 개소리하네 님 댓글링크 중 발췌
솔로몬 더 알고 싶어요
상호속용자 책임(상법 제42조)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영업 이전과 후의 상호에서 주요 부분이 공통되는 것으로 충분하고 완전히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주식회사 파주레미콘’을 양수하여 ‘파주콘크리트 주식회사’로 바꾸었다 해도 상호의 주요 부분에서 공통성이 인정되므로 상호 속용에 따른 영업 양수인의 책임을 인정하였다(대법원 1998.4.14.선고 96다 8826)
2.슈퍼마켓을 인수한 새 주인에게 전 주인의 물품 대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인정된 사례
= 종래의 슈퍼마켓을 인수하여 그 상호로 약 한 달 동안 영업을 하다가 상호를 바꾸었다 하여도 슈퍼마켓의 영업 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이전되어 동일한 영업 활동이 계속되는 경우에 영업 양수인의 책임이 인정된다(대법원 1997.11.25. 선고97다35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