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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9 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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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자료와 내용을 알고 있는 병원과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환자가족.
그런데 환자가족이 의료과실을 증명하기가 쉬울까요?
솔직히 현재 상황으로보면, 의료과실로 승리하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신해철씨만 봐도, 그렇게 유명한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법률다툼이 일어나고 있죠.
왜냐하면 모든 자료를 가족이 찾아내야 하거든요.
일반인이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아주 긴 시간과 노력 그리고 돈이 없으면 소송 못 합니다.
억울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 소송 못 걸어요. 그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의료소송이라는게 환자가 죽었다고, 환자가 인정 받는게 아닙니다.
확실한 과실이 없으면 의사가 과실로 잡히지 않아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라면, 의료사고 피해자가 극심하게 자료를 모으기 힘든상황이라면,
병원측에서 이런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담당부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죠!
병원이 자료를 제대로 제공한다? 제공 안 합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고요. 이번 신해철씨 사건에서도 그런 정황이 나왔죠.
또한 정부에서 의료사고분쟁조정회를 만들었습니다
의료사고에 대해서 중간에 조정을 하려구요. 현재 대형 병원들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처음에는 조정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은 대부분 그냥 무시에요. 아예 조쟁 자체를 안 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신해철법이 문제일까요?
유럽은 국가, 국민에게 배상해주고 병원에게 구성권을 청구하는 즉 국가가 병원과의 협상을 하는 시스템
미국은 의료사고에 대한 과실/무과실을 보험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둘 다 일반개인이 크게 괴로움을 당할 사항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시간과 돈을 들여서 의료사고의 원인을 찾아서 내야 되요.
거기다 그 의료가 일어난 곳은 병원인데, 그 병원의 전문지식인을 상대로요!
이러한 문제는 예전부터 심했고, 그래서 중재위도 만들어졌지만 대형병원은 무시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신해철법이 통과되는게 단순히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 의사분들도 신해철법 통과를 이런식으로 말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은 진료건수를 줄여야 한다고, 또한 수가가 너무 낮다면 차라리 그 부분을 높여야 한다고.
그리고 의료사고를 대처하는 부서를 병원에 두거나, 의사들의 의료사고를 대처를 위한 보험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의료사고 소송은 해당 단체가 전담해서 맡고 의사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이런, 의사의 실수를 유발하는 시스템적인 문제를 제거하고, 의료사고 소송과 관련해서 의사의 부담을 줄 일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해철법을 통과시키지 않아야 하는게 아니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