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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7 01: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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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86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인사청문회법
[시행 2005.7.29.] [법률 제7627호, 2005.7.29.,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법」에서 인사청문의 대상을 모든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확대함에 따라 그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공직후보자의 국회 제출서류에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공직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서의 후보자 도달 기한을 청문회 개회 4일전에서 5일전으로 하고, 서면질의서에 대한 공직후보자의 답변서 제출시한을 청문회 개최 24시간 전에서 48시간 전까지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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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설명드리는건데, 국무총리 지명에 국회의 동의는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었고 인사청문회법이 처음 제정될때
[제2조 (공직후보자의 정의) 이 법에서 "공직후보자"라 함은 헌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거나 국회에서 선출하는 직중 국회법 제46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는 직에 임명동의요청된 자 또는 선출을 위하여 추천된 자를 말한다.] 요런식으로 인사 청문회를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본문에서 말한 것 처럼 박근혜가 05년에 주도적으로 개정한 인사청문회법은 그 대상을 국무위원등으로 확대시킨 것이죠. 아마 그때 참여정부에서 교육부장관인가 인선에 실패해서 그랬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이번 총리 지명 실패에 따른 온갖 병크들은 인사청문회 법 개정에 따른 박근혜 및 새누리당의 자승자박이라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시행되었어야 할 헌법적 통치 질서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