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가 사실은 고양이 똥이라는걸 아시면 놀랄분들이네.. 사향고양이가 식물과일(보통 커피체리)을 먹고 똥을 싸면 유기질이 단단하게 결합된 콩모양 똥을 싸는데 그걸 씻고 말리고 불리고 볶은 다음 갈아서 마시는거에요. 왜 색깔이 똥색인지 모르시는건가 이거 대부분 모르시더라구요.
공원에서인지, 스쿨존에서 그랬는지도 뭐 있고요..뭐 물리적행위가 없었다면 아이 진술이 중요할듯 하네요 짖지않아도 으르렁 대거나 뒤로돌아봐서 놀랬다고하면 끝이니,,목줄을 했으면 특별한 경우(개가 사람이나 기타 나쁜 버릇이 있는경우등)가 아니고, 물리적 행위, 접촉이 없었다면 책임의무소홀은 아닌듯.
1. 아이가 다쳤다는 사실. 2. 짖지는 않았지만 견주도 개가 돌아봐서 아이가 뒤로가다 넘어짐을 인지. 3. 말티즈가 소형견이지만 아이들에게는 그렇지 않음. 충분히 접근자체로도 위협이됨. 4. 견주가 장난치는걸 알았으나 왜 아이들을 말리지 않았나. (유아는 책임능력이 없음) 5. 성인으로서 주의의무를 다 했는가.. 정도네요. 6. 목격자나 CCTV가 없다면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음. 7. 즉 짖지는 않았지만, "위협"을 느껴 도망감. 8. 아이 이마가 찢어짐 9. 목줄 자체가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도구로 있는거지 착용했다고 모든 의무가 끝나는건 아닙니다. 안전벨트했다고 졸음운전해도 되는건 아니듯이..
꼬마아이의 이마가 다쳐서 꿰맸다는 사실관계가 있으므로, 역설적으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거 아닌가 싶네요. 아이가 어떻게 얼마나 장난쳤는지 몇살인지, 산책하던 견주가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었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부모없이 둘이서 다닌 아이들이 그랬다면 견주이자 어른인 작성자 동생분이 경고라도 했어야 주의를 다했다고 생각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