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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9 02: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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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좀 쐬고 왔더니 조금 낫....긴 개뿔!!! 아우 FTA 씨발!!!!!
위에 제가 쓴 댓글과 이어지지만 그냥 생각나는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미국법 > 한미FTA법> 대한민국 헌법
이게 가능한 이유는 미국은 여러 주(州)가 모인 연방제 국가. 그런데 한국과 FTA 조약을 체결한 곳은 미국의 연방의회. 만약 한미FTA조약이 미국의 주법과 충돌하면 주 정부는 FTA 꺼져 할 수 있음. 실제로 FTA 조약 자체에도 미국 州의 이익에 반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
우리도 ISD로 미국 제소할 수 있다고 하고 실제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연방제라는 개념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
예를 들어 우리 몽구씨가 앨라배마에 현대자동차 공장을 짓는데 뭔가 마음에 안들면 앨라배마 州법정에서 소송을 제기하는거지 한미 FTA의 ISD를 가지고 소송거는게 아님.
또 FTA 괴담 반박글이라는 것들에 보면 우리는 의료체계 어쩌구 저쩌구 세부 조항으로 막아놨으니 ISD의 피해는 없다라고 되어있음.
하지만 큰 조약 자체에 ISD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미 정부가 아님. 자꾸 FTA와 반미를 엮지 마시라)가 '내가 투자한 분야는 세부조항에 걸리지 않는데 왜 자꾸 안된다는거야 기분나쁘게'라면서 ISD에 근거해서 제소할 수 있음.
그냥 한마디로 다 제소할 수 있는것임. 왜냐? 내(투자자)가 판단했을때 이거는 세부조항에 들어가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부조항에 걸리는지 아닌지는 재판에서 판단하자 하면 무조건 재판 가야됨. 한국정부가 이거 세부조약에 위반되는거야 하면 투자자가 그럼 그 시시비비를 재판해서 가려보자고 하면 끝.
그리고 ISD 재협상에 대해 미'행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우리 대통령이 이정도까지 했고 미국정부도 협상하겠다고 했으니 이제 그만 통과시키자'하는데 미국이 삼권분립이 철저한 나라라는 것을 모르고 하는 헛소리.
미 의회는 오바마가 오더 내리면 망치 쳐주는 허수아비들이 아님. 설사 오바마가 ISD는 꼭 없애겠다고 약속 했다 손 쳐도 미국 의회가 꺼져 하면 끝임. 실제로 몇달전만 해도 미 의회가 오바마 정부의 예산안 통과 안 시켜줘서 미국이 디폴트되니 어쩌니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었죠. FTA비준은 오바마가 하는게 아니라 미국 의회가 하는것입니다.
혹시 FTA할때 미국 대표로 나왔던 아주머니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줌마는 미행정부 대표가 아니라 미 의회 대표였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삼권이 하나(?)인 나라가 아니에요.
아무튼 주말이니 시간내서 꼭 한번 동영상 보세요. 패널로 나온 변호사가 말하듯이 한미FTA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조약입니다. 핵심 독소조항 12가지 그 정도는 대충 읽어보긴 했지만 진짜 이정도 인줄은 몰랐네요!!!!!
단, 보다보면 울화통 터지는 부작용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우!! ㅆ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