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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4 01: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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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①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텔레비전방송국·라디오방송국·「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사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 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③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투표지를 공개하면 안되는 것이 의무라면 의무겠지만,
자기가 누구를 찍었는지 선거가 지난 후에 말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가 맞습니다.
투표지 공개가 아니라 본문처럼 '누구를 찍었는지 짐작할 만한 인증샷'은 선거운동과 관계있다고 생각됩니다.
왜 저렇게 반대를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