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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8 11: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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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상죄(過失致死傷罪)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죄를 말한다. 과실치사죄(Involuntary manslaughter)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267조), 과실 상해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266조 1항). 본죄는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에 위반함으로써 고의없이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그의 신체를 상해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과실치사상죄도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답니다.
정신이상도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신이상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고 일종의 자연재해처럼 여기게 되는 것이지요.
법적 처벌은 복수가 아니라 교화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것인데 제정신 아닌 사람을 처벌한다고 다른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게 되는것도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