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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2 07: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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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해서 다시 왔는데 누가 다시 보겠나 생각 들지만,
//파랭잉잉
짱난다면 죄송합니다만, 제가 틀린 말을 한건가요, 아니면 제 말이 그냥 마음에 안드는 건가요.
//읽고쓰는사람
욕은 하지 마시죠
//*포돌이*
저분은 그냥 모르겠어서 물어본 것 같은데 어그로는 모르겠으나 분란 조장이라뇨. 편을 갈라 배척하는건 포돌님 같은데요. 욕은 하지 마시구요.
//냘로하
법과 형벌의 목적이 사회 질서 유지이기 때문에 이미 법이 권장하는 방향의 감정을 가진 사람에게는 형벌을 감해주기도 합니다.
제 말은 사람의 감정이 항상 옳고 그름에 맞춰서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내용입니다.
자유는 항상 개개인들의 자유가 서로에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적정 선을 그어야 하는 것인데 현재 저작권법은 그 작품에 대해서 창작자에게만 전적으로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작품을 접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다른 상황에서 그 작품을 이용해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은 무시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한 경우로 오유에서도 댓글에 사진이나 그림 한장을 넣는 경우가 많지요.
사실 이미 '공정 이용'이라고 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사용하는 기준이 국내 저작권법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창작물을 창작자의 소유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자원으로 고려해 공정한 사용은 허가하는 것이 문화산업을 더 발달시키기 때문에 저작자가 허락하지 않아도 사용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을 검색해보시고
공정 이용 (fair use)
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