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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9 00: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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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어떤건지 알겠네요.
수사관들은 신고하러 오는 사람한테 일단 으름장 놔서 허위신고 걸러내려 하겠죠. (이 부분을 없애려는듯)
꽃뱀은 물론이고 나이트 원나잇 끝나고 여자가 기분상하거나 변덕으로 성폭행이라고 고발하는 경우가 뉴스에도 나오니까..
어찌됐건 피해자 입장에서 경찰이 일단 의심부터 한다면 그 억울함은 장난 아니겠죠.
이 법안 납득은 갑니다.
그런데 무고 당해서 억울하게 인생조지는 사람들이 있는것도 사실임.
이 법안 실행하고 대신 성폭력 무고죄 처벌 강화해서 그사람도 인생 조지는 수준으로 처벌 강화 해야 한다고 봄.
그리고 이거 네모친 해석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거 같은데..
항소 가고 질질 늘어지고 해서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2~3년 시간이 걸리는거지.
'법원 재판 확정'은 검찰이 기소해서 피고인에게 너 고발당했어. 하고 통보하는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이 법안은 경찰서 가서 조서 작성하는 딱 그부분에 해당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