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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2023-06-29 11:09:40 1
한국 층간소음 걱정 사라질 것 같다는 기자 [새창]
2023/06/28 09:35:37
김범주 기자... sbs에 몇 안되는 훌륭한 기자님이죠. 근데 갈수록 후덕해지시네.
486 2023-05-23 10:41:31 1
국적상실 인스타 갬성 메뉴판들 [새창]
2023/05/21 07:53:32
두번째 짤 아메리카노도 틀린듯.
485 2023-05-23 10:39:15 1
국적상실 인스타 갬성 메뉴판들 [새창]
2023/05/21 07:53:32
심지어 마가리타 철자법 틀림. ㅋ
484 2023-05-11 11:53:26 0
안녕하세요? 대장내시경 받다가 폐병을 얻었습니다. [새창]
2023/05/08 21:34:38
병원 입장에서는 다른 날을 잡아 내시경을 하는게 더 좋습니다. 장정결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내시경을 중간에 뺐더라도 병원비 청구는 가능하고 다음에 다시 준비했을 때 또 청구가 가능하죠. 같은 날 다시 시도한 것은 오히려 환자를 배려한 것입니다.

대장내시경 장정결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약 일주일에서 열흘간 먹어서는 안되는 음식도 있고, 전날 금식 및 엄청난 양의 정결제를 마셔야죠. 그리고 한동안 설사도 엄청하고요. 그 과정이 노인들에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른 날 처음부터 다시 하게 하는 것보다 병원에 온 김에 다시 해서 정확한 검사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병원에서 당일 다시 대장내시경을 시도한 것 자체도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483 2023-05-11 11:36:08 0
안녕하세요? 대장내시경 받다가 폐병을 얻었습니다. [새창]
2023/05/08 21:34:38
일단 회복되셔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흡인성 폐렴이 확실한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의료진이 초반에 흡인성 폐렴이라고 설명했음에도 처음 진단이 정확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처음 말과 다르게 독감 폐렴이라고 의료진이 말을 바꿨다면 검사결과에서 독감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흡인성 폐렴이 치명적이고 위험한 질환이긴 한데, 시술 중에 흡인이 생겼다고 해서 병원에 큰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병원에서 정황상 흡인성 폐렴을 그대로 설명했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갑자기 격리시키고 치료를 한 것을 보면 정보가 부족해서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강력하게 독감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독감은 내시경과는 상관이 없고요,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병원가기 전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죠. 만약 검사결과 독감 양성이라는 결과가 있다면 병원측 과실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만약 흡인성 폐렴이라고 하더라도 병원에 과실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장청소가 안되어 있을 때, 장정결을 다시 해서 다른날 다시 검사하라는 매뉴얼이 있거나 권고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크게 문제가 있는 결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토하셨을 당시 홀로 내버려져 있었거나 모니터를 간과했거나, 수면마취 용량에 큰 실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과실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죠.

수술을 하다 실수로 감염을 일으키거나 약을 먹고 부작용이 생기는 것은 과실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과실은 명백히 주의했어야 하는 절차를 생략하거나 확인하지 않아서 생기는 중과실,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경과실이 있죠. 이번 사건은 기껏해야 경과실이 있을 수도 있는 정도로 보입니다. 그나마도 흡인성 폐렴이 확실하다면 말이죠.
481 2023-05-03 17:55:43 2
밑에 조선 노비 50프로라는 글이 신경쓰여 해당원문출처를 찾아봤습니다. [새창]
2023/05/02 10:48:51
역사에 대한 문외한이지만 역사책 보면 한가지 법칙이 있는 듯 합니다.

신분제 국가에서 왕권이 강화된다 -> 인구조사를 철저하게 한다 -> 노예를 해방시켜 세금 걷는 대상을 늘려 국고를 보강한다.

귀족이 강해진다 -> 노예를 늘려 자신들의 재산을 증식한다. -> 왕권이 약해진다
480 2023-04-13 11:06:37 6
모르는 사람이 제 통장으로 1억을 보냈습니다 [새창]
2023/04/12 13:40:26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849082
후기입니다. 일상적인 사기가 맞았나봐요.
479 2023-03-20 13:29:08 8
젊었을 때는 이해 못한다는 습관 [새창]
2023/03/19 22:57:19
1947세 입니다.
478 2023-01-26 17:58:42 2
런던 김인수변호사 페북 [새창]
2023/01/26 09:29:48
혐의 입증은 피해자가 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원고가 혐의 입증을 못했음만 보여주면 되고요. 물론 예외가 있긴한데 정보의 불균형이 심하여 상식적으로 피해자가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예를들면 가스 폭발사고 같은 경우 피해자가 전문적인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엔 입증 책임이 전환 됩니다.
가스회사가 문제 없었음을 입증해야죠.
또 성폭력 사건처럼 증거를 대기 어렵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도요.
명예훼손은 상기 사유에 포함이 안됩니다
477 2022-12-10 12:06:36 0
노인 치아 잘보는 곳 없을까요? [새창]
2022/12/08 19:13:20
수원 쪽 이신가 봅니다. 수원에 치과의사 친구가 한명 있는데 저는 치료를 받아본 적은 없으나 실력이 꽤 괜찮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니까 망포역? 근처에 있나 봅니다. 서울에스치과의원이라고 하고요. 실력은 잘 모르겠으나 인성은 꽤 괜찮은 친구입니다. 찾아보니까 의사가 여러명인거 같은데 제 친구는 이승원이라고 합니다. 가실 곳 없으시면 속았다 생각하고 한번 모시고 가보시지요.
475 2022-07-21 11:36:56 2
주식과 코인 투자 손실 지원금 따뜻한 마음으로 봐달라.. [새창]
2022/07/18 18:12:00
제가 글 재주가 떨어져서 이해를 못하셨나 봅니다. 보통 병렬식으로 글쓰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간략하게 적어보겠습니다.
1. 회생, 파산, 신용회복은 쉬운과정은 아니지만 악성 채무가 아닌 이상 보통 인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법원에서 빚투 젊은이들에게 회생을 하라고 메세지를 보낸것은 그만큼 사태가 나쁘다는 것이지 더 쉽게 회생을 시켜준다는 뜻은 아니다. 모두 법적 절차에 의해서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도 회생은 진행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법원의 발표는 바람직하다.

2. 이번 정부의 대책은 회생, 파산, 신용회복이 늘어감에 따라 늘어나는 금융권들의 짐을 덜어주는 것에 불과하다. 이미 연체율이 위험상황도 아니고 고금리로 은행권의 영업이익도 늘어가는 상황에서 불필요할 뿐 아니라 부당한 이득을 금융권에 선물하는 것이다. 그러한 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마치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돕는 것처럼 호도하는 사기극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줄여 봤습니다.
474 2022-07-20 09:54:22 1
주식과 코인 투자 손실 지원금 따뜻한 마음으로 봐달라.. [새창]
2022/07/18 18:12:00
금융기관의 손실을 세금으로 메꾸면서, 그 혜택이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로 돌아가는 상황을 만들면서 말장난으로 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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