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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7 2018-09-08 02:35:15 0
목욕탕 수면실에서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새창]
2018/09/08 00:20:35
판사가 피해자의 말을 들어보지않으면 어떻게 판단을 하겠어요? 형량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가운데 하나입니다.
2594 2018-09-08 02:15:33 0
폭행사건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새창]
2018/09/08 01:09:49
검찰은 기소하지 판결하지 않습니다. 검사도 수사권이 있지만 수사는 주로 경찰이 합니다. 경찰이 기소하는 것이 좋겠다던지 아니면 불기소하는 것이 좋겠다던지 같은 의견을 붙여 사건을 검찰로 넘깁니다. 이것을 보고 검사가 기소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또는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다시 수사하라고 하기도 하죠. B가 폭행에 가담하였는가 또는 가담하지 않았는가는 수사단계의 일 입니다. 경찰이 수사할 것이고 이상하면 검사가 수사를 다시 하라고 하겠죠.

합의는 형량과 관계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은데 반성하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사람이 미워질 것입니다. 반성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피해자에게 찾아가 용서를 빌던지 하겠죠. 아주 극적으로 피해자가 없던 일로 하자고 한다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거나 기소한 이후에 판사가 형량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2593 2018-09-07 23:31:58 0
[보배펌] 제 남편의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도와주세요.. [새창]
2018/09/07 22:40:42
저도 아래 "판결문을 꼭 읽어보고싶은 성폭력범죄 사건" http://todayhumor.com/?society_4040 이란 글을 썼습니다. 판결문이 나왔더군요."억울한 남자" https://youtu.be/Oj7V8vKd2z4 라는 동영상을 본 후 아래의 이유를 읽어보세요. 이걸... 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내용, 피고인이 보인 언동, 범행 후의 과정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내용이 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가 손이 스친 것과 움켜잡힌 것을 착각할 만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많은 남성들 앞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것을 바로 항의하였는데, 피해자의 반응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단순히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592 2018-09-07 21:48:17 0
[새창]
아래 게시물에 이어 대답하자면... 이 문제는 각각의 사건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작성하신 글에 판결문의 일부를 공개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이전 사건의 사건번호가 들어있었고요. 이 판결문은 항소심에서 위증한 건에 대한 판결이므로 포함된 사건번호는 항소심의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공개하신 판결문의 사건번호는 앤드로핀님이 보배드림에 공개하셨고요. 그렇다면 모르는 것은 두 건의 원심 사건번호입니다.

아시겠지만 앤드로핀님도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진 분입니다. 두 건의 원심 사건 중 하나를 보배드림에 공개하셨습니다. 물론 처음에 공개한 내용과 이후에 말씀하시는 내용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그 사건 이야기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앤드로핀님이 누구인지 알게되면 앤드로핀님이 쓰신 글 중 그 사건을 언급한 주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처음 주장은 이 변호사가 비슷한 종류의 사건인
박 모씨와 이 모씨의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저항하지 않았냐고 의심하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 변론하고
김 모씨와 이 모씨의 사건에서 "피해자가 저항을 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가해자의 성폭력에 사실상 동조한 것"이라 변론한 것에 대한 일입니다.
다시 생각해도 옳지 않은 전략입니다. 이 모씨는 미치고 팔짝 뛸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어도 그러할진대 같은 변호사가 이런 말을 하다니...

또한, 이 모씨가 이 두 사건이 연관되어있다고 주장하는 데 박 모씨를 대리하던 변호사가 김 모씨를 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이 모씨의 주장에 따르면 박 모씨는 김 모씨를 위해 무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 모씨의 변호사는 이 주장을 제척해야합니다.
이 두 사건은 같이 일어난 일 일뿐 서로 연관이 없는 사안이라고요. 넓게 생각하면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과 이해가 충돌하는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넓게 생각한 것이고 또한 " 관계되는 의뢰인들이 모두 동의하고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건을 수임하는 것이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바람직한 것도 아닙니다. 이미 두 사건이 연관되었다는 주장이 있는 상황에서,
아... 이 모씨가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다면 조금 다르겠지만... 만일 이미 그런 주장을 했다면...
박 모씨와 김 모씨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합리적 사유란 이 모씨가 가해자로도 피해자로도 모두 믿을 수 없는 괴물인 경우겠죠.

김 모씨의 항소심에 들어가면 더욱 심각합니다. 김 모씨의 원심에서 이 변호사는 김 모씨가 실질적 고용주였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단 말인가요?
만일 같은 변호사가 원심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지 않고 항소심에서는 그런 주장을 했다면...
원심에서 성실하게 변호하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항소심에 이미 허위임을 아는 주장을 했다는 말인가요?
다시 말해서 변호사의 "성실의무" 위반인가요, 아니면 "위법행위 협조 금지" 위반인가요?
만일 후자라면 이는 C가 유죄를 받은 이유와 비슷합니다. 판사가 변호사의 이름을 판결문에 기록할만 하겠죠.

이 변호사의 경우는 "변호사직역에 대한 신뢰훼손의 결과"가 크지 않은지 살펴봐야할 일 같습니다.
2591 2018-09-07 02:42:40 0
역사저널 그날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새창]
2018/09/07 02:10:54
http://sillok.history.go.kr/search/inspectionDayList.do?id=kja_111040&did=kja_11104001
2590 2018-09-07 02:36:42 0
역사저널 그날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새창]
2018/09/07 02:10:54
https://namu.wiki/w/역사저널%20그날/방영%20목록
김처선을 다룬 것은 아니지만 163회에서 연산군을 다룹니다. 여기서 신언패 이야기가 나와요.
2588 2018-09-06 21:57:11 0
블라인드 상태의 게시물입니다. [새창]
2018/09/06 19:18:26
그렇군요. 흠... 반동연이 이예수님의 글을 인용하다니 흥미로운 일이군요.
2587 2018-09-06 21:16:33 0
[새창]
http://web.humoruniv.com/board/humor/read.html?table=pds&number=811858&comment_number=108367989
2586 2018-09-06 20:38:43 0
블라인드 상태의 게시물입니다. [새창]
2018/09/06 19:18:26
에... 컴퓨터가 제 추천을 먹네요. 쿠키가 꼬였나봐요 TT
2585 2018-09-06 20:32:31 0
블라인드 상태의 게시물입니다. [새창]
2018/09/06 19:18:26
흠... 이 변호사가 위증교사를 방조했다는 의심은 할 수 있겠지만 위 메일의 내용이 증거라기에는 조금 약한 것 같네요. 법률게시판에는 보통 질문글이 주로 올라옵니다. 질문이 아닌 글도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추천합니다.

자... 현실적으로... 이 글과 이전 글을 보배드림에 올리셨네요. 이전 글을 오유에는 자유게시판, 법률게시판, 사회면게시판 그리고 연예게시판에 올리셨습니다. 지금 이 글은 법률게시판에만 올리셨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률게시판에 질문이 아닌 글도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유에서 법률게시판의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의심은 할 만한 단계지만 법률적 이슈가 더 큰것 같지는 않고요... 사회면게시판에 아직 올리지 않으셨네요. 사회면게시판에도 올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번 글과 동일한 주장을 하는 청와대 청원이 있었습니다.
여가부는 성폭력 가해자를 위해 위증에 공모한 이은의 변호사를 해촉하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62428
물론 알고계신 내용일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글에 언급하지 않았으니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비슷한 것으로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라는 곳의 성명서가 있더군요. (이곳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성명서에 붙어있는 이 변호사에 대한 여러 자료들이 붙어있고 해서 기록하자면...
여가부는 이은의 변호사 해촉하고, 검찰은 즉각 수사하라! http://www.antihomo.net/~statement/view?p=2&article_id=551
2583 2018-09-06 09:42:54 0
직업군인 타군px 이용가능? [새창]
2018/09/05 19:05:01
왜 안된다고 생각하세요? 인터넷쇼핑몰도 있는데요... https://www.welfare.m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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