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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13: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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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10월 2일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고하였습니다. 회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즉시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런데,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는 통고 뒤 한달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한 달 뒤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출근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고요. 또한, 이로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의 상태로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문제가 되는것은 이전 회사에서 퇴직처리를 하지 않았기때문에 4대보험을 옮기는데 문제가 생기는 정도? 그것도 한 달 뒤에는 퇴직처리가 되어야하기때문에 그 이후에 옮기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를 새로운 회사의 인사담당자와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사처리 안해주면 이직하는 회사에서도 문제 생긴다는 식으로요"는 이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이전 회사에서 아직 퇴직처리가 되지 않고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 좋은 인상을 주지 않을테니까요.
또한, 위에서 말한 무단결근으로 인한 문제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일을 한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얼마 되지 않을테니 그리 큰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회사에 부담이 될테구요. 그리고, 민법에 한달이란 기간을 두고 있지만 폭언 및 욕설을 이유로 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회사와 잘 협의하여 퇴사처리를 받아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http://1350.moel.go.kr/home/ 나 마을 노무사(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 노무사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