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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8 19: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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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정당방위를 대단히 좁게 해석합니다. (밀쳤다는 이유로 쌍방폭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쌍방폭행이라 하더라도 양 쪽 모두 기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 쪽 모두 기소할 수 있습니다만 한 쪽만 기소하고 다른 쪽은 불기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는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의 폭력사건 정당방위 처리지침에는
△상대방의 부당한 침해가 먼저 있을 것 △방위행위가 침해행위 종료 전 일어날 것 △방위행위가 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일 것 △먼저 도발하지 않을 것 △방위 수단이 필요한 범위에 속할 것 △방위 행위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이 현저히 커서는 안될 것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폭행을 당하고 있을때 동생을 때리지말라고 손바닥으로 밀쳤는데"를 이러한 기준에 맞춰 정리해두세요. 조서에 사인하기 전에 꼼꼼히 확인하여 주장하는 내용이 모두 들어가게 하세요. "이런적이 한두번일어난게 아니고 반성도 않고있어요"는 상습적인 폭행이 있었다는 이야기군요. 이것도 주장하시고... 혹시 증거가 될만한 것이 있다면 준비하세요. 형법이 아니라 가정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해달라고 하세요.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85&ccfNo=2&cciNo=1&cnpClsNo=1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