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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5 11: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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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잔금을 치루겠다는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 계약이 깨진 것이 아닙니다. 집주인은 계약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소송을 하는 대신 잔금을 치루겠다는 계약을 이행하거나 또는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하려 한다면 집주인은 계약금으로 지급한 돈을 해약금으로 받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계약을 해제하려 한다면 집주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이 두 경우는 한 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입니다.
"다른사람보여줄꺼면 보여주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 같네요. 말씀하신 뜻은 계약을 해제하겠다, 즉 계약금을 포기하겠다(해약금을 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계약을 수행할 의지는 있으나 집주인이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이의를 달지 않겠다, 즉 집주인에게 두 배의 해약금을 받을 생각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약금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말을 잔금을 치룰 의무를 포기하겠다는 말로 잘못해석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또한, 구두계약에서 잔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대한 위약금(해약금과 다릅니다)을 합의하지 않았을 것 같네요. 이러한 이유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말씀하시고, 만일 돌려주지 않는다면 반환소송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