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3
2017-10-30 01:18:57
0
"엄마가 저를 고소할 수 있나요?"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발은 할 수 있는데...
검사가 기소를 할지 또한 재판부에서 유죄로 판단할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C라는 사람에 대한 범죄에 연루되어 C에게 B와 관련된 사실을 털어놓았을 경우
B는 C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A가 사실을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C가 B의 범죄에 대해 A를 추궁해 A가 해명한 일로 B가 A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검사가 기소하지 않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일인지 기소를 당하고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다행(?)히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긴 했지만 이론적으로 명예훼손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사례로, 대학교수가 징계위원회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일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가 되었습니다. 명예훼손이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법성 조각 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는 본인도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인데... 명예훼손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적극적으로 기소하려할지 의문이네요.
다만... 같이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이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족 외에
예를 들어 어머님의 직장이나 거주지에 대자보를 쓴다거나 하는 무리한 일은 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