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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 2017-11-12 07:21:13 0
어느 페미니스트가 생각하는 트랜스젠더 [새창]
2017/11/12 06:33:02
흔히 볼 수 있는 성차별주의자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연예인 데뷰선언을 했다고요? 놀랍네요.
901 2017-11-12 07:10:35 5
[새창]
빵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https://youtu.be/D9oCFAPuH-8 커피부터 마신다??
900 2017-11-12 07:03:41 5/26
어느 페미니스트가 생각하는 트랜스젠더 [새창]
2017/11/12 06:33:02
여성우월주의라기보다는... 음... 맥락을 잘 모르겠지만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을 여성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을 남성으로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 깊은 생각이 없는 글로 보이네요. 저 분... 유명한 분인가보네요. 출처의 게시물 제목에 이름이 들어있는 것을 보면요. 잘은 모르지만... 혹시 이번에 개 입마개 관련 폭행과 연관된 일 같은 느낌이 듭니다.
899 2017-11-12 06:49:14 0
밤샘과제하고 밥먹으려구요 ㅎㅎ [새창]
2017/11/12 06:34:50
자고있다면 모르지 않을까요? 깨어있다면 같이 먹자고 해요.
897 2017-11-12 05:40:45 1
아 스타하구싶다.. [새창]
2017/11/12 05:20:44


896 2017-11-12 04:16:52 3
성범죄 잘못된 신고는 얼마나 될까? [새창]
2017/11/12 00:02:57
무고는 대단히 입증이 힘든 범죄입니다. 그런데, 무고의 범위를 너무 넓게 잡은 것 같습니다.
어떤 혐의에 대해 죄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그를 고소한 사람이 무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무죄 이유가 진실로 죄가 없어서였을 수도 있고 죄가 있다는 것을 검사가 증명하지 못해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를 고발한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를 고발한 사람이 착각이나 오해로 그가 죄가 있다고 믿어서 고발한 것일 수도 있고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고발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착각이나 오해로 그가 죄가 있다고 믿어서 고발한 것은 무고가 아니니 제외해야 합니다.
여기에 또 그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발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24.6%는 너무 무고를 넓게 잡은 것 같네요.
895 2017-11-12 03:47:03 0
[mysql] select할때 count사용시 구문 에러 발생.. [새창]
2017/11/11 21:39:50
네... http://snowple.tistory.com/360
894 2017-11-12 03:23:20 2
왜 아이스크림이 녹으면 [새창]
2017/11/11 01:52:09
음... 재미있게 하려고 그런건데TT
893 2017-11-11 21:42:10 0
원룸 보증금 문의 드려요 [새창]
2017/11/11 20:58:48
정리하자면...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해지는 내년 2월 7일쯤? 부터 효력이 있다
3. 지금 당장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이 있는가?
인 것 이군요. 집 주인이 동의해주는 방법 말고는 떠오르지 않네요.
892 2017-11-11 21:07:00 0
아기 이름 추천 좀 해주세요 [새창]
2017/11/11 19:40:44
김하나, Emma Kim
11월 1일(할로윈데이 다음날)은 모든 성인의 날 또는 예전 달력의 새해 첫 날이므로.
참고로... Ciana 와 Lucy 는 빛, Emma 는 완전-모든-보편의 뜻.
891 2017-11-11 20:46:14 0
아기 이름 추천 좀 해주세요 [새창]
2017/11/11 19:40:44
김빛나라, Ciana Kim, Lucy Kim
890 2017-11-11 20:01:00 6
'앞에선 페미니즘 뒤에선 성추행'…美코미디언 루이스 C.K. [새창]
2017/11/11 19:11:02
동영상에서 이렇게 말하네요: "남자의 용기는, 전통적으로 말해서... 걔는 데이트를 요청할 결심을 한 거잖아. 자기를 좋아할지 아닐지 전혀 모르는 어떤 여자애한테 가서 말이야. 이렇게 걸어가서... 겁먹은 채로! 니 몸의 모든 기관들이 '그냥 집에가서 딸이나 쳐! 하지 말라고!' 이러는데도. 그래도 가서 이렇게 얘기해. '안녕... ㅇ응..' 여자의 반응은 막... '아냐 아냐 있어봐 잠깐' 이러고 벽을 깨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리고 만약 그게 먹히면 '나랑 데이트할래?' 이러는 거고. 그녀가 좋다고 할 때도 있을거야. 그래서 여자가 '좋아'라고 말한다면 그게 바로 여자의 용기야."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나랑 데이트 할래?" 대신에 "네 앞에서 자위해도 돼?"라고 물었다는 것 이고요. 이것을 이 남자의 용기라고 해야 할지... 참으로... 동영상을 다시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드네요.
889 2017-11-11 19:34:43 0
[공인중개사] 부가세법 - 수수료 [새창]
2017/11/11 14:39:55
공인중개사법에서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수 있다는 항목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호에서는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정해진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여 그 둘을 합산한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호에 위반되는지? -- http://www.moleg.go.kr/lawinfo/lawAnalysis/nwLwAnList?searchCondition=3&csSeq=356669 "

위 질의는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법정 중개보수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한 내용입니다.
888 2017-11-11 19:19:25 0
논문 각주와 참고 문헌에 대해서 한번 더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7/11/11 16:51:40
대학교 일학년 때 일반물리실험과 일반화학실험의 프리레포트를 썼습니다. 그 때 부터 참고문헌만 적고 각주는 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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