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이미 삭제하신 글에서 제 질문에 답변하신 기록이 있네요. 그 전에 보지 못하고 다시 질문했네요. 죄송합니다.
삭제하신 그 글에서 용어의 정의와 나이에 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질문에는 본삭금이라고도 말씀드리고 본삭금의 의미도 알려드렸습니다.
(글을 수정하여 제가 질문한 내용을 본문에 포함시키고 본삭금은 수정 후에 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삭제금지라고요.)
위에서... "저런의미가아니므로"라고 말씀하셔서 "다행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걱정했던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닌가를 따져봐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중 경찰의 인지만으로 수사가 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또한, 그 혐의가 인정될 경우 대단히 큰 불이익을 받기때문에 엄청나게 위험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아니라고 하니 염려를 덜었습니다. 혹시나 아닌데도 불구하고 경찰의 소환이 있다면 법게에 다시 질문해주세요.
(질문은 본삭금이란 말을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