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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 2017-12-22 09:27:34 0
아주 지랄맞은 중소기업 채용공고 [새창]
2017/12/22 09:15:15
"800만원은 정부 450만원 + 기업 200만원 + 본인 150만원입니다. 그러니...
두번째 회사가 첫번째 회사보다 조금 더 양심적인 채용공고를 한 것 같네요.
975 2017-12-22 09:15:16 0
24일 25일 다들 뭐하시는지? [새창]
2017/12/22 09:10:40
내년에는 아이디를 바꾸시겠네요. 아재유부.
973 2017-12-22 07:25:01 3
조선에서 세자빈 -> 중전 -> 대비 이렇게 한분이 몇명이죠? [새창]
2017/12/22 06:56:52
어린 나이에 왕세자빈으로 가례를 치르고 남편인 왕세자가 왕위를 계승함으로써 왕비가 되고, 왕이 죽은 뒤 자신의 친아들이 즉위함으로써 대비가 되어 죽은, 전형적인 왕후의 삶을 산 이는 현종 비 명성왕후 김씨 단 한 명뿐이다 -- http://shindonga.donga.com/3/all/13/105804/1
972 2017-12-22 06:33:41 0
하 씨 차단 어케 당하는 거지.. [새창]
2017/12/21 04:13:40

이걸... 축하한다고 해야할지... 차단을 당하셨네요TT
971 2017-12-22 06:21:32 0
직장동료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새창]
2017/12/22 04:03:01
저는 뿌리친 행위는 "공격 행위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행위에 불과(정당방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상이 생겼다 할지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이것이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주장할 것 입니다.
970 2017-12-22 06:15:26 0
어느 사건의 피혐의자로 2주일있다가 경찰의 자세한 수사로인해 참고인으로 [새창]
2017/12/21 10:57:54
"저를 경찰청검색시에 제가 피혐으l자로 2주있었단거 뜨나요?" 음... 글쎄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http://www.kics.go.kr/ 에서 우선 자신의 기록이 피의자 목록에 들어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일 피의자로 기록되어있다면 http://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907&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61949&currPageNo=2&confId=136&conConfId=136&conTabId=110 의 사례와 비슷한 것 같네요. 이런경우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69 2017-12-22 06:00:38 0
전철에서 옆자리 사람이 커피를 쏟았는데 연락을 자꾸 안받네요 [새창]
2017/12/21 14:57:35
음... 그분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은 맞는데... 형사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968 2017-12-22 05:51:58 1
안녕하세요. 인터넷상에 작성된 칼럼, 불펌과 관련하여..(저작권) [새창]
2017/12/21 15:13:29
"무조건 민사로 가야하나요?" 민사소송뿐 아니라 형사고발도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위반의 죄는 거의 대부분이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가 진행됩니다. 다만, 고발이나 고소를 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저작권 침해 사살을 알리고, 언제까지 어떠한 조치(삭제나 배상 등)를 취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통보하는 것도 좋겠네요.

"앞으로 모든 글에 저작권 관련 내용을 첨부하여 넣는다면, 추후 신고라던가 좀 더 편하고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13도7228 "(3) G이 게시한 위 글들에 복제 등을 금하는 문구 등이 없다고 하여 G이 위 글들에 대한 저작권을 포기하거나 그 복제에 의한 게재를 포괄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글들의 내용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967 2017-12-22 05:29:46 0
원래 판사가 재판결과 불응시 일주일내에 항소할수있다. 라고말하나요? [새창]
2017/12/21 19:29:56
"너는 이미 유죄니 항소할꺼면 해 라는 느낌이라서"는 아닐 것 입니다. 오판의 가능성은 누구나 언제나 있으니까요.
965 2017-12-22 04:49:55 0
직장동료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새창]
2017/12/22 04:03:01
"제 목을 쌔게치더니 쌍욕을하며 어디 더해보라면서 뭐라했죠 그순간 저도 화가나서 같이 싸웠고"에서 "같이 싸웠고"는 말다툼을 의미하는 것 이겠죠? 이 단계에서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는 의미라고 이해합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이친구는 제 넥타이를 잡아 끌면서 뒤로 갈라고했고 저는 손을 탁치며 저항했습니다."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싸움에선 정당방위가 없습니다. 상대편은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라 싸움이였다고 주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쌍방폭행이 되니까요.

"이친구가 제 가슴팍에 쌔게 두대를 쳤는데 그뒤로 CCTV로 본 이상황을본 상급자의 전화로 여기서 상황이 종료됬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싸움이였다면 쌍방폭행이 됩니다. 넥타이를 잡아 끈 행위와 가슴을 친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폭행)"으로, "사회 통념상 인용(認容)될 수 있는 정도의 가벼운 것"이 아닐 것 같습니다. 반면, 손을 친 행위는 "공격 행위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행위에 불과하고(정당방위)" 그 이상의 다른 공격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면 폭행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64 2017-12-21 15:36:26 0
닉언급 죄송합니다 제이워니 님 찾아요 [새창]
2017/12/21 06:40:33
설마... https://namu.wiki/w/약분 을 모르세요?
963 2017-12-21 15:30:56 1
가슴은 아프지만 난 너에게 해줄 말이 있어 [새창]
2017/12/20 23:23:33
언젠가는 알아야할 이 이야기에욨!!
당신이 미남(혹은 미녀)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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