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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05: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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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민사로 가야하나요?" 민사소송뿐 아니라 형사고발도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위반의 죄는 거의 대부분이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가 진행됩니다. 다만, 고발이나 고소를 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저작권 침해 사살을 알리고, 언제까지 어떠한 조치(삭제나 배상 등)를 취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통보하는 것도 좋겠네요.
"앞으로 모든 글에 저작권 관련 내용을 첨부하여 넣는다면, 추후 신고라던가 좀 더 편하고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13도7228 "(3) G이 게시한 위 글들에 복제 등을 금하는 문구 등이 없다고 하여 G이 위 글들에 대한 저작권을 포기하거나 그 복제에 의한 게재를 포괄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글들의 내용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