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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1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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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도데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에 대해서는 일단... 이 글을 읽어보세요.
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 – 형사편 https://opennet.or.kr/11616
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 – 민사편 https://opennet.or.kr/11722
"이 미친기자야 니 가족이 당해도 이렇게 기사쓸래?"라고 표현한 것은 모욕죄로 처벌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자를 개인으로 보면 모욕적인 표현인 것은 맞는데, 이것이 신문기사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정도로 모욕적인 표현으로 봐야하는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재판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저 이런글 적으면 또 고소당하나요?" 역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고소인 페이스북 댓글로 000변호사가 가이드라인을 안지켰다고 적으니 변호사이름 적으면 안되니까 지우라고 경고하는데, 본인이 먼저 밝힌 고소 사실에 변호사 이름 댓글달면 불법인가요?"부터 생각해보죠. 모욕적인 표현이 없다면 명예훼손을 주장하여 고소하겠다고 하는 경우일 것 입니다. 즉, 그 변호사가 누구인지 거론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밝히는 것이 그 변호사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말을하고 있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한 것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도둑놈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그 도둑놈이 자신을 도둑놈이라고 한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경우는 대단히 드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인 경우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변호사의 이름이나 기자의 이름 그리고 사실관계를 밝히는 글을 적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문제라고 방어할 수 있습니다(그렇지 않다면 강용석 변호사의 사건과 연관하여 오픈넷이 위와 같은 메뉴얼을 배포하기 힘들었을 것 입니다).
또한 참고할 만한 것으로... 검찰의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 http://spogood.tistory.com/263 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안상돈 검사장)는 ①모욕죄에 해당하는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엄정 처벌하되, ②고소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각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등을 적절히 활용하는 한편, ③합의금을 목적으로 다수인을 고소한 측에서 피고소인을 협박하거나 부당하게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발되면 공갈죄, 부당이득죄 등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는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을 마련, 2015. 4. 13.부터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