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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 2017-12-24 08:04:27 0
꿈★은 이루어진다 - 크리스마스다! 비온다!! [새창]
2017/12/24 07:28:12
엉엉~~
1036 2017-12-24 08:03:50 0
꿈★은 이루어진다 - 크리스마스다! 비온다!! [새창]
2017/12/24 07:28:12
읔... 비오는 것에 흥분해서...
이런 흐름이 있었다는 것을 잊었어요TT

1035 2017-12-24 06:57:11 1
검색 하는건데 잘기억이 안나서요 ㅠ [새창]
2017/12/24 06:22:23
http://bfy.tw/FilF
1034 2017-12-24 06:39:47 1
약 680명 단체고소 당했는데 어떡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새창]
2017/12/22 12:44:14
노파심에서 몇마디 보탭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에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저 자신이 악플에 상처받은 경험이 있기도 하고 또한 악플까지는 아니더라도 댓글에 마음 상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오히려 공평하고 엄격하게 적용하기만 한다면 "댓글 한 줄에 '전과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149548 "가 된 사람들을 동정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이런 저런 참견을 하고 있는 것 이고요. 예를 들어 https://www.lawtalk.co.kr/qna/20928-유투브내-욕설-모욕죄-해당문의 같은 사례에서 쉽게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믿지 않습니다. 물론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투브는 본인 인증을 하지 않기 때문에 프로필 사진만으로는 실제의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지목할 수 있을만큼 특정성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이 그 실제의 사람임을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이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설명하지 않고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만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기록을 위해 남깁니다. 이번 경험으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대해 조금 알게되셨다 하더라도 꼭 그것만을 믿지 마시고... 앞으로 악플로 분류될 댓글은 쓰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물론, 때론 글이 밋밋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만 아는 돌려까기도 때론 재미있답니다.
1033 2017-12-24 04:27:26 0
돈이들어있지않은 체크카드 절도도 처벌이가능한가요? [새창]
2017/12/24 03:56:50
현실적으로 그 사람을 잡아서 처벌할 수 있을것인가와 상관 없이 절도에 해당합니다. 재미난 판례(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857 판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신용카드를 훔쳐서 돈을 인출한 후 신용카드를 돌려줬는데, 이 사람에 대해 여신전문 금융업법위반은 인정하지만 절도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번 경우는 그와 반대되는 경우겠네요.
1032 2017-12-24 03:09:54 0
[새창]
"최근들어서는 연락도 안받습니다" -- 윗 분 말씀처럼 한번 찾아가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락한적 없다고 부인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우편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고요. 내용증명 자체는 별 거 없습니다. 자전거를 맡겼는데 약속된 기간이 훨씬 지나도록 물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언제까지 자전거를 돌려주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달라 정도의 간단한 내용을 적어 3부 출력하여 우체국에 가져가면 됩니다. 법률적인 효력이 있다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내용의 연락을 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http://morebook.tistory.com/entry/법률정보1-우체국-내용증명-작성하는법-상대방이-약속을-이행하지-않을-때-통첩하는-방법
1031 2017-12-24 02:13:52 1
부모님 이혼 하는데 미성년자 자녀 친권, 양육권자 지정 관련... [새창]
2017/12/23 07:18:28
아버님이 신용불량인 것이 문제가 된다면 작은언니를 친권자로 지정하는 것도 생각해볼만 합니다. 특히 작은언니의 명의를 도용했었다는 점 때문에 어머님이 친권자가 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머님과 어머님은 따로 살고 있다고 가정했었습니다만... 만일 같이 살고 있다면 이것도 또한 문제가 되네요. 음... 암튼 이 건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는 것이 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두세요.
1030 2017-12-24 01:47:10 1
부모님 이혼 하는데 미성년자 자녀 친권, 양육권자 지정 관련... [새창]
2017/12/23 07:18:28
다시 찬찬히 어머님과 언니분의 카톡부터 차근차근 읽어봤습니다. 우연히도 지금까지 세 건의 게시물 모두 제가 읽었었던 것 이였군요. 모르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들이 다시 읽어보니 보다 심각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첫번째 게시물에서 서로 대화하는 상대가 엄마와 딸 이였던 것을 당시에는 인식하지 못했었습니다. 자세히 내용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문제인데... 조금 소흘했다는 반성을 하면서...

물론, 어머님 쪽의 직접적인 주장이 없으니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너무도 답답한 마음에... 이 일에 대한 "개인적" 판단을 적어보려 합니다. 현재 아버님과도 어머님과도 지내지 않고 양육자는 할머님인 것 같습니다. 이 할머님이 어머님의 어머님일지라도 양육권자에서 어머님을 배제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즉, 양육권자를 할머니로 정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 아닐까 싶습니다.

아버님과 큰언니가 신용불량자가 된 것이 어머님 때문이였다는 점, 작은언니의 남편이 어머님 때문에 선 보증으로 입금독촉을 받고 있는 점, 작은언니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점, 자신의 딸들을 포함한 가족과 친적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고 있는 점, 그 이외의 채무가 상당히 많은 점을 고려하여 친권은 어머님이 아닌 아버님이 단독으로 가지는 것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아버님이 딸과 함께 생활할 조건이 되지 못하는 점, 현재 기숙사 이외에는 할머님 집에서 생할하는 점, 할머님과 따로 사는 어머니 집에는 채권자 등이 찾아와 생활이 불안한 점, 어머님 집에서 수도와 전기관련 요금을 내지 않아 단수와 단전의 위험이 있는 점, 어머님 집에서 음식에 곰팡이가 쓰는 등 위생 상태가 불량한 점, 학교 등록금 등을 아버님이 지불한 점을 고려하여 친권은 아버님이 가지되 양육자는 할머님으로 하고 아버님이 할머님께 학교 등록금과 생활비 일부를 보조하는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1029 2017-12-24 00:12:14 1
부모님 이혼 하는데 미성년자 자녀 친권, 양육권자 지정 관련... [새창]
2017/12/23 07:18:28
"딸의 장래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할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해 조금 더 부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민법 제431조(보증인의 조건)에 보증인을 성년 또는 미성년자로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를 보증인으로 하는 보증채무계약도 친권자가 동의하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진 계약이라면 이후 소송을 통해 이러한 보증채무는 무효라는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판결 전에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파산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응답하라 1988"에 출연했던 배우 박보검씨의 경우, 14세 때의 2억9000만원의 연대보증 때문에 성인이 된 22세에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1028 2017-12-23 22:56:59 0
c++코드를 c로 바꾸어 봤는데, 어디 부분이 틀린걸까요? [새창]
2017/12/23 17:31:58
이건 단순히 c++ 코드를 c 코드로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C++ 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중 STL 이란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STL 을 사용해서 작성한 코드를 그 라이브러리가 없는 c 코드로 변화하고 있는 중 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라이브러리를 포팅하는 아주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것 입니다.
그 라이브러리가 하는 일을 이해하고 그 라이브러리가 없는 c 코드을 작성하는 것이 더 쉬운 일 입니다.

"아 여기 모르겠다 진짜" 부분만 잠깐 보죠. dfsAll() 함수를 작성하고 있는데...
외부에 정의된 parent 와 discovered 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parent 는 vector 형 배열이고, discovered 는 int 형 배열입니다(STL 에서는 parent 와 discovered 가 vector<int> 였습니다).
자료형 부터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배열이라는 고정된 것을 변경하려 하고 있습니다(배열의 요소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가장 오른쪽이 있는 것이 vector(v+1,-1) 입니다(c++ 코드에서는 vector<int>(v+1,-1) 였습니다).
C++ 은 객체라는 것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객체는 생성자라는 특수한 형태의 함수로 만드는데 c 는 이런 객체나 생성자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코드는 c 의 문법과 관습에 맞지 않고 c++ 과 STL 의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옮겨 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C 도 아니고 c++ 도 아니니... 당연히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것 이고요...
1027 2017-12-23 21:56:45 1
부모님 이혼 하는데 미성년자 자녀 친권, 양육권자 지정 관련... [새창]
2017/12/23 07:18:28
말하고 싶은 내용을 모두 적으세요. 자필로 적으라고 한 것은 본인이 직접 자신의 뜻으로 쓴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런데, 자필로 적다보면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미리 문서편집기로 쓸 내용을 정리한 다음 다시 손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글이란 그것이 어떻게 읽힐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니까요. 그러다보면 너무 길게 써서도 안되지만 그 글을 읽다보면 생길 의문점에 대한 것은 모두 설명할만큼은 적어야 됩니다.

이번 경우에도 그 이전 글에서 어머님의 사정에 대해 왜 그렇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혹시나해서 지난 글을 보니, 몇 달 전에 "엄마가 저를 고소할 수 있나요? (금괴사기, 대통령님 거론되는 긴글주의)"라는 글을 올린분이 언니인 것 같군요. 언니로부터도 글을 받아서 법원이 전달하도록 하세요.

글에는 부모님이 본인에 대해 어떤 걱정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들어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머님의 주장을 상상해보죠. 아버님이 직업 특성상 딸과 같이 생활할 수 없어 가정이 아닌 기숙사에서 딸이 생활하고 있다. 학기 중이라면 기숙사에서 생활한다고 하지만 방학 기간이나 졸업한 이후에도 안정적인 집이 없다는 것이 부모로써 대단히 불안하다. 또한, 부모가 이혼한다 하더라도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닌데(아니어야 하는데) 남편과 가족들이 딸에게 자신을 비방하고 있어 모녀의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이 딸과 같이 생활하는 것(양육권)이 딸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더욱 바람직하다. 또한, 같이 생활하면서 딸의 생활과 장래를 돌보게 되므로 딸의 법적 권리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양육권 이외의 친권)이 필요하다.

아버님의 주장을 상상해보면... 자신이 딸을 직접 돌보지 못하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설사 어머니가 양육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양육권을 넘는 딸의 법적 권리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까지 그 어머니에게 준다는 것은 딸의 장래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따님을 직접 돌보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후의 대응도 소극적이 되고 있고요.

음... 음... 사실... 양육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성인이 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기숙사에서 지낼 수 없게 되는 상황을 포함하여 자신의 장래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을 모두 적어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026 2017-12-23 09:56:31 2
부모님 이혼 하는데 미성년자 자녀 친권, 양육권자 지정 관련... [새창]
2017/12/23 07:18:28
앞으로도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주말에는 할머니와 지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할머니가 친가쪽 할머니라면 아버님께 친권과 양육권이 있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외가쪽 할머니라면 어머님께 양육권이 있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네요. "두 분 중 한쪽 분과 살게 된다면 어느 분과 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에 해당합니다. 그 이유도 적어두는 것이 좋겠죠. 한쪽이 양육권을 가지게되면 다른쪽은 면접교섭권이란 것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부분이 "다른 분과는 어느 정도의 연락이나 만남 등이 이뤄지는 것이 좋겠는가"에 해당합니다.

어머님의 유사수신행위 문제라던가 조심스럽지만 남성에 대한 문제 등은 "부모님의 사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해당합니다만... 그 사정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같은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아버님이 어머님을 비방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하거나 주장할 수도 있으니까요.
1025 2017-12-23 09:33:39 1
부모님 이혼 하는데 미성년자 자녀 친권, 양육권자 지정 관련... [새창]
2017/12/23 07:18:28
현재 부모님 중 어느분과도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상태로군요. "학교 등 생활 전반에 관해 지금의 상태"에 해당하는 내용이네요. 말씀드린대로 일단 자필로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어두세요. 아버님께서 그 내용을 법원에 전달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본인이 직접 법원에 가겠다고도 말씀드리세요. 이혼의 경우 소송보다는 협의로 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법원의 방침이지만...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아보이네요.
1024 2017-12-23 09:00:16 1
부모님 이혼 하는데 미성년자 자녀 친권, 양육권자 지정 관련... [새창]
2017/12/23 07:18:28
음... 많이 힘드시겠네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면 (만으로) 17살 인가요?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子)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의 총칭이며 이에 반해 양육권은 주로 부부가 이혼한 뒤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된 민법 조항은

제909조(친권자) 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제912조(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②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자(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정법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일 것 입니다. 또한, 가사소송규칙에 친권자의 지정 부분과 변경 부분에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제18조의2(자의 의견의 청취)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 지정, 양육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정하는 경우 자(子)가 13세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자(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자(子)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자)의 복지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조(자의 의견의 청취) 제99조 제1항에 규정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 자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그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자(子)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子)의 복지를 해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마도... 현재 양육자인 어머님이 딸의 의견이 이러하다라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이고요. 의견 청취는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본인의 일인데 아무런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은 불합리 합니다.

부모님의 사정과 분쟁에 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학교 등 생활 전반에 관해 지금의 상태는 어떻고 또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가, 또한 최종적으로 두 분 중 한쪽 분과 살게 된다면 어느 분과 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와 그 경우 다른 분과는 어느 정도의 연락이나 만남 등이 이뤄지는 것이 좋겠는가를 자필로(손으로 적어) 법원에 전달하세요. "내 심정이라든가 하는 부분 편지로 써줄테니 판사님한테 읽게 해달라고 했었네요"가 아니라, 직접 가서 진술하겠다고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법이긴 합니다.

25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음... 가장 상처가 적은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023 2017-12-23 03:57:25 1
자러가영 [새창]
2017/12/23 03:56:30
잘 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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