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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23: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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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 개인에 대해서는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고, 만일 그 사람이 상급자이고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어떤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하게 돼 있고, 여기서 폭행은 대법원 판례상으로도 물리적 폭행뿐 아니라 폭언을 수차례 반복하는 것 역시 포함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직접적인 사용자는 아닐 것 입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생략)...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고소를 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있을 경우 구체적으로 적은 일기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또한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일단, 그 사람의 상급자에게 그 사람을 징계하거나 주의를 주도록 말씀드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