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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2018-01-01 01:19:09 1
좀 복잡합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7/12/31 23:05:47
정리하자면... A와 너님자웅동체님은 N금융사의 대출상담사다. 너님자웅동체님은 A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대출모집에 관련된 사업은 A의 것이다. A는 너님자웅동체님 명의의 소득이 발생하면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하였다. 너님자웅동체님은 A의 사무를 보조하며 매 월 140만원의 급여를 받았을 뿐이나 대출모집에 관련된 사업으로 소득이 약 1억원으로 계산된다. A는 이러한 소득에 관한 세금을 너님자웅동체님이 내게 될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다. 가 되는 것 같습니다.

A가 무모하게 일을 키우고 있네요. 협박죄는 임금체불보다 훨씬 중대한 범죄입니다. 거기에다... 너님자웅동체님의 명의로 대출모집을 하였으니 N금융사에 업무방해 또는 사기가 될 수 있고, 그 소득을 너님자웅동체님의 통장으로 받았으니 조세포탈이 아닌지도 생각해봐야 하고, 너님자웅동체님의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으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세포탈이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경우는 A뿐 아니라 너님자웅동체님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적극적으로 항변해야 할 것 같네요.

A와 너님자웅동체님 사이의 계약서, A로부터 너님자웅동체님에게 지급되는 급료를 받은 통장내역, A가 대출모집의 수수료를 받은 너님자웅동체님 명의의 통장내역을 가지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부산에 거주중인 것 같네요. 부산시 마을세무사 http://www.busan.go.kr/ghopen17?bbsNo=10 , 부산지방법원 법률상담 안내 https://busan.scourt.go.kr/busan/civil_complaint/civil_03/civil_03_01/lawadvice_01.html 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세금과 법률적인 불이익이 있을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회피할 수 있을지 상담한 다음 경찰에 신고하세요.
1124 2017-12-30 12:44:31 0
콩나물은 열전도율이 높나요? [새창]
2017/12/30 12:15:36
재미있네요. 음... 물보다는 높고 철보다는 낮지 않을까요?
1123 2017-12-30 12:26:44 0
훈련소 다시 입소하는 꿈꿨어요... [새창]
2017/12/30 11:18:38
과연 그것이 꿈일까요?
1122 2017-12-30 12:15:03 0
기독교가 멋있게 나오는 영화는 없음? [새창]
2017/12/30 11:17:33
루터 http://movie.daum.net/moviedb/main?movieId=38889 는 개신교 영화라고 해도 되지 않을가 싶네요. 주인공은 본래 천주교 신부였지만...
로마서 8:37 http://movie.daum.net/moviedb/main?movieId=115183 도 개신교 영화구요. 전도사가 주인공입니다.
1121 2017-12-30 11:58:43 1
예전에 심시티 시리즈 재밌게 했었는데 [새창]
2017/12/30 11:34:50
심시티 재미있었죠. 그런 종류 좋아하시면... https://namu.wiki/w/OpenTTD 도 재미있게 즐길 것 같네요.
1120 2017-12-30 11:51:15 1
기독교가 멋있게 나오는 영화는 없음? [새창]
2017/12/30 11:17:33
굳이 따지자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뉘기 전, 서방교회가 천주교와 개신교로 갈라지기 전 이야기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벤허도 그렇고... 기독교가 생길 때 쯤 이야기니까요.
1119 2017-12-30 11:46:51 0
아직도 주택가를 돌아다니는 사이비가 있네요. [새창]
2017/12/30 11:03:13
여호와의 증인은 시간도 십일조를 한다고 합니다. 열흘에 하루(24시간)은 그런 방문을 해야 하는 종교적 의무가 있다고 하더군요. 교회표시 붙어 있으면 오히려 더 들러붙을 것 같은데요. 최소한 기독교 성경에 어느 정도 관심과 지식이 있는 사람일테니까요.
1117 2017-12-30 08:49:05 0
자게가 휴일 아침에 30분 이상 글이 없다니.. [새창]
2017/12/30 08:27:55
새해 일출을 보러가려면 일찍부터 떠나야죠. 그러려면 푹 쉬어둬야 할 테구요.
1116 2017-12-30 08:41:49 7
운영자도... 시게도... 오유도 답이 없네요. [새창]
2017/12/30 07:05:51
오유를 돌아다니다보면 눈에 띄는 아이디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쓴 글에는 먼저 손이 가서 클릭하기 쉬워지죠. 철학 게시판의 크리톤님을 기억합니다. 아이디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아이디를 언급하는 것은 오유에서 조심해야 할 일 중 하나입니다. 크리톤님의 아이디가 눈에 띄어 글을 읽고, 또 그분이 탈퇴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안타까운 일 입니다.

크리톤님을 추억하지 않고 안타깝다는 댓글만을 먼저 달았었습니다. 다시 자유게시판을 확인하니 크리톤님의 이 글에 비공감이 박혀있군요. 이전에 댓글을 달았을 때는 비공감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아마도 이 글이 크리톤님이 오유에서 작성한 마지막 글 일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탈퇴한 사람의 탈퇴하겠다는 글에도 비공감이 박히는 것을 보니 더욱 안타깝습니다.

아마... 이 글도 묻히겠죠. 이 글에 붙은 제 댓글도 묻힐 것 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조용히 써보고 싶었습니다.
1115 2017-12-30 07:49:03 3
운영자도... 시게도... 오유도 답이 없네요. [새창]
2017/12/30 07:05:51
저런... 탈퇴하셨군요. 음... 안타깝네요.
1114 2017-12-30 01:21:49 0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불법도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새창]
2017/12/30 00:48:47
글쎄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른학교 친구"의 부모님에게 알리는 것이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1113 2017-12-30 01:12:33 0
집주인이 임대차 쪽에게 방 비어달라고 요구할 때 필요한 것이 있나요? [새창]
2017/12/29 12:31:48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그러한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제1항).

위에서 임차인의 경우를 말하고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임대인의 경우가 됩니다. 8년 전에 2년의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6년 전과 4년 전 그리고 2년 전에 묵시적으로 이 계약이 갱신된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이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다음에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방을 비워달라고) 명시적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단,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또 다시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후에는 임차인이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 할 수는 있습니다. 기간을 잘 따져서 미리 말씀드리라고 하시고 그것을 나중에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을 남겨두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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