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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01: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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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A와 너님자웅동체님은 N금융사의 대출상담사다. 너님자웅동체님은 A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대출모집에 관련된 사업은 A의 것이다. A는 너님자웅동체님 명의의 소득이 발생하면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하였다. 너님자웅동체님은 A의 사무를 보조하며 매 월 140만원의 급여를 받았을 뿐이나 대출모집에 관련된 사업으로 소득이 약 1억원으로 계산된다. A는 이러한 소득에 관한 세금을 너님자웅동체님이 내게 될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다. 가 되는 것 같습니다.
A가 무모하게 일을 키우고 있네요. 협박죄는 임금체불보다 훨씬 중대한 범죄입니다. 거기에다... 너님자웅동체님의 명의로 대출모집을 하였으니 N금융사에 업무방해 또는 사기가 될 수 있고, 그 소득을 너님자웅동체님의 통장으로 받았으니 조세포탈이 아닌지도 생각해봐야 하고, 너님자웅동체님의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으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세포탈이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경우는 A뿐 아니라 너님자웅동체님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적극적으로 항변해야 할 것 같네요.
A와 너님자웅동체님 사이의 계약서, A로부터 너님자웅동체님에게 지급되는 급료를 받은 통장내역, A가 대출모집의 수수료를 받은 너님자웅동체님 명의의 통장내역을 가지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부산에 거주중인 것 같네요. 부산시 마을세무사 http://www.busan.go.kr/ghopen17?bbsNo=10 , 부산지방법원 법률상담 안내 https://busan.scourt.go.kr/busan/civil_complaint/civil_03/civil_03_01/lawadvice_01.html 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세금과 법률적인 불이익이 있을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회피할 수 있을지 상담한 다음 경찰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