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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4 07: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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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알바를 고용할때 퇴사 1개월전 통보해준다고 특약을 넣고 계약을하면"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민법에서 이미 고용의 해지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그것을 다시 확인하는 의미일 뿐 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용의 해지를 미리 통보를 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여 위약금을 정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얘가 그냥 말없이 일을 재껴버리면 갑자기 사람이 없으니 매장에 손해를 입잖아요"의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그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