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9
2018-01-02 15:56:04
0
""직원 전부에게 지급되었구요 제게 상여금을 줄때는 어떠한 목적으로 주는건지 구두로도 서류로도 통보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상여금이란 것이 보통 말하는 상여금인 것이고 전속계약금 같은 특별한 별도의 계약이 아닌 것 이군요.
"상여금은 앞으로 일 잘하자는 목적으로 준 돈이라고 하면서 돌려줘야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회사가 승소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 직원에게 지급된 상여금이라면 회사의 상여금지급규정 또는 취업규칙 같은 것에 따라 지급한 것 일텐데,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금지(근로기준법 제20조)하고 있기 때문에 상여금 지급 후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