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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3 15: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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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인 이야기로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 죄송할 것 없습니다. 오히려 집중할 수 있는 좋은 머리말 이네요. 이번에 크게 염려가 되는 상황을 맞으셨군요. 물론, 자세한 것은 변호사와 상의하셔야 겠지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을 맺은 지입기사들이 갑자기 집단적으로 업무에서 이탈함으로써 배달대행 업체의 업무를 중단할 위험이 생겼고 그로 인하여 해당 업체 업무의 경영을 저해할 위험성이 발생한 것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네요(2000도3231 참고). 그리고 또한, 다른 가맹점을 찾아다니며 해당 업체를 비하하며 "이제 거기 배달대행 업체는 기사가 없습니다"라고 한 것이 그렇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혹시 위계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것이 아닐지... 그리하여 그 배달 업무를 빼앗아 일을 한 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인지도 생각해야 할 것이고요. 그 외,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도 죄가 됩니다.
변호사와 상의 후 형사고소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죄라면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에도 유리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