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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7 2018-01-14 00:58:56 3
첨으로 제 글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네요. 이 둘 중에 어느게 더 나아요? [새창]
2018/01/13 20:31:04
"완벽함이란 더이상 보탤 것이 없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저도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탈영은 병사가 병영을 이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수가 교도소를 탈주하는 것은 탈옥입니다. 이러한 죄수를 탈옥수 또는 탈주범이라고 합니다.
1366 2018-01-14 00:47:25 2
(문장 연습 오늘의 단어) 천재, 군대, 달걀, 마약, 차 [새창]
2018/01/14 00:01:21
흥미진진하네요. "할아버지께서는 달걀이 없으면 만들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왠지... 오늘은 내가 맥가이버(요리사)!?
1365 2018-01-14 00:43:12 2
(문장 연습 오늘의 단어) 천재, 군대, 달걀, 마약, 차 [새창]
2018/01/14 00:01:21
뜨거운 커피에 달걀을 넣는다. 이걸 처음 생각해낸 사람은 누굴까? 천재다. 따스한 차가 마음을 녹이고 반쯤 익은 달걀이 허기를 채운다. 군대에서 라면을 먹는 것 같다. 중독될 것 같다. 마약이다.
1364 2018-01-14 00:28:05 0
(FunPun한자) 무신불립 [새창]
2018/01/14 00:06:47
무신불립 - 蕪囟彿笠 무성한 정수리가 삿갓을 닮았다
1363 2018-01-13 20:08:01 1
국제사기를 당했습니다.도움이 필요합니다. [새창]
2018/01/13 18:24:18
경찰에 접수하건 검찰에 접수하건 결국 수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경찰이 합니다. 다만... 경찰에 접수하면 경찰이 우선 수사하고 검사에게 보고하지만 검찰에 접수하면 검사의 지시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사안이 복잡한 경우 경찰이 법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장을 쓸 때 부터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해서 고소장을 작성하세요.

그리고, 고소장은 간결히 작성하지만 검사나 경찰의 심문에 대비해서도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일단 제가 사기꾼되게 생긴거죠."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채권자들이 형사고소를 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그것을 회피 또는 변명하기 위해 실제로는 사기의 공범이지만 수사할 수 없는 다른 공범을 고소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생신청에 불리한 것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그 후의 일도 큰일입니다.
1362 2018-01-13 19:26:10 0
국제사기를 당했습니다.도움이 필요합니다. [새창]
2018/01/13 18:24:18
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여러가지로 좋습니다. 경찰에서 안받아준다고요? 그럴리가요. 한국에 있는 계좌로 돈을 보내셨다면서요. 그럼 그 계좌의 주인이 누구인지 미국의 그 사람과 어떤 관계인지 경찰이 아니면 누가 수사할 수 있겠어요?
1361 2018-01-13 18:50:36 0
국제사기를 당했습니다.도움이 필요합니다. [새창]
2018/01/13 18:24:18
8월과 9월에 돈을 빌리고 11월에 미국에 가려 하셨다고요? 음... 물론 미국에 사는 사람도 잡아야겠지만... 본인도 변호사가 필요한 때가 아닌지 걱정이네요. 일단, 변호사와 상의하시고 미국에 사는 사람을 형사고소 하세요. 한국에 있는 계좌로 돈을 보냈다니 가능한 대로 수사한 후 더 이상 수사할 수 없다면 검사가 기소중지를 할 것 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일에 더 불리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360 2018-01-13 16:17:11 1
집주인이 갑자기 방 빼달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말이 한번 봐주세요ㅠ [새창]
2018/01/13 14:32:05
2017년 1월 부터 6월 사이에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 거절 및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 되었습니다. 지금 임대인은 이전에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없고 다음 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네요.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29&ccfNo=4&cciNo=4&cnpClsNo=1
1359 2018-01-13 15:49:40 2
영업방해 관련문제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8/01/13 13:02:09
참고로, 2000도3231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입니다. 다만... "업무를 '방해한다'는 의미"에 대한 참고가 될 것 같네요. 또한, 명예훼손의 경우도 지입기사 또는 그 변호사가 공공의 이익이란 점을 들어 방어할 수도 있습니다만... 별로 설득력이 없을 것 같고요. 뭐... 이런건 상대측 변호사도 아닌데 신경 쓸 일이 아니지만.
1358 2018-01-13 15:28:54 1
영업방해 관련문제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8/01/13 13:02:09
"사적인 이야기로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 죄송할 것 없습니다. 오히려 집중할 수 있는 좋은 머리말 이네요. 이번에 크게 염려가 되는 상황을 맞으셨군요. 물론, 자세한 것은 변호사와 상의하셔야 겠지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을 맺은 지입기사들이 갑자기 집단적으로 업무에서 이탈함으로써 배달대행 업체의 업무를 중단할 위험이 생겼고 그로 인하여 해당 업체 업무의 경영을 저해할 위험성이 발생한 것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네요(2000도3231 참고). 그리고 또한, 다른 가맹점을 찾아다니며 해당 업체를 비하하며 "이제 거기 배달대행 업체는 기사가 없습니다"라고 한 것이 그렇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혹시 위계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것이 아닐지... 그리하여 그 배달 업무를 빼앗아 일을 한 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인지도 생각해야 할 것이고요. 그 외,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도 죄가 됩니다.

변호사와 상의 후 형사고소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죄라면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에도 유리하고요.
1356 2018-01-13 13:54:55 1
[가능하면 1일 1시] 독감 [새창]
2018/01/13 08:45:28
너를 보기 싫은 지 너의 걱정을 보기 싫은 지 모르는 마음. 아마도 이건 열 때문일 거에요. 감기 조심하세요.
1355 2018-01-13 13:49:09 1
(문장 연습 오늘의 단어) 설거지, 해외, 눈물, 계획, 귀신 [새창]
2018/01/13 00:00:07
"설거지를 하기 싫으면 싫은거지, 눈물은 또 왜 흘려?" 거지가 들어간 강력한 제목! 어찌할 수 없는 거지같은 상황.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공감되는 내용. 그런거지... 뭐. 잘 읽었습니다.
1354 2018-01-13 02:37:05 0
(FunPun한자) 금의환향 [새창]
2018/01/13 00:02:54
아, 참... 의향환금意向換金 이나 향의환금向意換金 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돈을 바꾸는데 마음을 기울이는 주체는 사람이니까요.
1353 2018-01-13 02:23:23 0
[새창]
글쎄요... 시간과 비용 등 자세한 것은 아직 예측할 수 없을 것 같네요. http://cpusosong.com/wordpress/?page_id=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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